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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화 '카트' 소재 홈에버 집회 참가자들 7년 만에 무죄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시위 참가자들에게 7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농성 시위가 이뤄지고 있던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응원차 찾았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7월 14일 0시 10분께 현행범으로 연행된 후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밤 12시로부터 '10분' 가량 지나고서 연행됐다는 점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작년 8월 "김씨 등이 0시 이후 야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 등을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한 점을 지적하며 "김씨 등을 포위하기 이전에 3회 이상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11-24 16:59:29 유주영 기자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역 잇는 명물거리에 스마트상점 만든다

서울 서대문구가 연세로에 이어 신촌 명물거리에서도 노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대문구는 24일 "명물거리에는 시설이 낡은 노점이 많아 작년에 신판매대(스마트 로드샵.Smart Roadshop)로 정비된 연세로와 비교되고 있다"며 "연세로와 같은 스마트 로드샵을 제작·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물거리는 신촌역에서 연세대를 잇는 연세로 중간지점에서 경의선 신촌역 부근까지 약 350m를 말한다. 구는 명물거리에 신판매대를 설치해 현재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리가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고, 재산총액이 2억원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 선정된다. 단,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에 대해서는 3년간 자격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운영자가 자진해서 영업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즉각 취소한다. 판매대 제작·설치 비용은 서대문구가 부담하지만, 구는 운영자에게 도로 점용료와 판매대 임차료를 부과한다. 운영자들은 한 달에 15만원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기존 노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6개의 신판매대를 배정했으며, 이들 판매대는 내달 21일 거리에 설치된다.

2014-11-24 16:48:42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