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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 무죄', 기관장 '살인 유죄'…왜?

법원이 지난 4월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와 관련 이 선장에게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53)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했었다.

2014-11-11 15:43:2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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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경기 광명문화원에 복지차량 기증

한국필립모리스(대표 정일우)는 11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문화원(원장 이영희)에서 복지차량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된 12인승 승합차 1대는 광명문화원이 펼치고 있는 전통문화 보전사업과 지역문화 개발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증식에는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 광명문화원 이영희 원장과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1992년에 개원한 광명문화원은 광명시민의 문화감수성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영희 원장은 "새 복지차량으로 문화원의 기동력이 한층 향상돼 시민들에게 한결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광명문화원은 이에 힘입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 김병철 전무는 "기증 차량이 광명시와 광명문화원의 문화사업 증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지역 문화 체험과 감수성 공유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필립모리스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복지차량 기증 이 외에도 ▲먹거리 나누기 냉동탑차 기증 ▲담배경작농민 건강검진 ▲환경보호 캠페인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

2014-11-11 15:37:11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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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근무 등 유연 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주 40시간) 체계가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시간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간호사들이 육아·학업 등의 이유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번 퇴직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곤란하다. 이에 복지부는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키로 했으며 관련 고시 개정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최소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도 보다 강화되며 야간 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4-11-11 15:12:52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