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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무리한 증톤·과적에 조타미숙 원인"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내 인명 피해를 키웠다. 해경은 특히 수색구조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난업체 언딘의 리베로호를 출항토록 하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계열사와 교회 자금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2014-10-06 16:00:2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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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치약, 어린이용은 파라벤 성분 구강티슈의 20배"

어린이용 치약에 대한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구강티슈 등 비슷한 용도의 제품에 비해 훨씬 높게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로 돼 있는 반면 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 구강티슈의 경우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내용제' 수준인 0.01%로 낮춘 반면,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외용제'로 1995년 이후 줄곧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식약처에 허가 받은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모두 86개 제품으로, 최근 2년간 1200만개가 생산돼 유통됐다.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널리 쓰이는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공개되며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해 덴마크는 3세 이하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표한 '어린이계층의 파라벤류 바이오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자 1021명 대부분의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고 특히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2014-10-06 15:59:42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