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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인인증 빙자해 개인정보 빼내 121억원 결제

모바일 성인사이트 성인인증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2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2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모바일 성인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정보로 전혀 다른 PC사이트에서 매월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9만명으로부터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우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무작위로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모바일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8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혀 다른 PC용 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매월 1만6500원씩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했다. 또 피해자들이 소액결제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동결제 방식을 이용해 결제승인번호나 승인번호 없이 매월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바일과 PC가 결합한 진화된 소액결제 사기"라며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가급적 접속하지 말고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9-22 14:51:2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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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장관·여야대표 면담 요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조합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교육부 장관은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대표를 향해서도 "국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수수방관한 채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번복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금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노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이미 복귀한 41명이 다시 전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9-22 13:47:4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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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퇴' 송광용 전 수석, 경찰 수사대상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3+1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부 대학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서울교대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일각의 소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4-09-22 10:27:2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