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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영유아 절반 어린이집 이용…국공립 11% 전국 2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영·유아의 절반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내 0세 아동은 2007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지난해 7만8576명으로 집계됐다.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0.97명을 기록했다. 7일 발표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7년 17만7804명(34.5%)에서 지난해 23만8581명(48.7%)로 늘었다. 나머지 32.4%는 재가아동, 18.9%는 유치원생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자 중 0~2세 영아는 13만6696명, 3~5세 유아는 10만1885명이었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한해 서울 어린이집도 204곳 늘었다. 특히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한해에만 60곳이 증가해 약 6000명의 영·유아 대기 수요를 줄였다. 현재 서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11.1%로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5.3%)의 배에 달한다. 서울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은 139개, 100명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은 0.1% 증가했다. 반면 21명 이상 39명 이하 규모의 작은 민간시설은 0.8% 줄었다. 보육 종사자는 3294명이 늘었다. 시설장이 229명, 보육교사가 1924명, 특수교수 24명, 영양사 14명, 사무원 4명, 취사부 459명, 기타 649명이 증가했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 시대 개막 후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저비용 고효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4-07 10:17:23 김민준 기자
화미제당, 조미료 상표 분쟁서 대기업 대상에 승소

조미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화미제당'이 대기업 '대상'과의 상표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대법원2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화미제당은 2001년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2002년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인 그레이비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화미제당이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로 액상조미료를 생산·판매하자 2012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했다. 특허법원은 2013년 8월29일 판결에서 화미제당의 '미정'이라는 상표가 '화미 미정'과 외관상 차이가 커서 동일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미 미정'에서 미정만 따로 떼서 부를 경우 대상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화미 미정' 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4-04-07 09:29:31 조현정 기자
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사회문제 야기"

도박을 하기 위해 빌려간 사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창섭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04-07 09:23:3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