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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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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봉화군이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조기 납부 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이 유리하다. 군은 오는 2026년 1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연납 제도는 1년치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금액을 일부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조기 신청 시 혜택이 크다. 1월 말까지 신청하고 전액 납부할 경우 총액의 10%가 감면되며, 3월에 신청할 경우 약 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노후 경유차(4·5등급)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차량의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단, 2012년 9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위택스(wetax) 온라인 시스템이나 봉화군청 녹색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자동 고지되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되어 정기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2025-12-14 09:20:0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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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KB손해보험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CCM 인증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국가공인 인증제도다.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관점,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 후 부여한다. KB손해보험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차별화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 증대 ▲소비자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소비자 보호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 받았다. 지난 2월 '고객중심경영' 실천 다짐 발대식을 열어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고, 5월부터는 소비자중심 사고 내재화를 위한 '고마워'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 임직원 대상 '고객중심 CS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B손해보험 고객언어가이드'도 발간해 전사적으로 소비자중심 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14 09:13:4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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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업계 최초 10회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한화생명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CC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 개선되고 있는 지를 3년마다 심사한다. 한화생명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인증을 이어와 올해까지 10회 연속 인증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2019년에는 CCM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올라 소비자 중심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 이번 인증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제도·운영체계의 지속적 개선, 체계적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매년 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CCM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독립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 개발과 주요 정책 수립 시에는 소비자보호실장(CCO)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고객 불만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금융소비자보호 플랫폼 'H-VOC'를 통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이 플랫폼은 VOC 통계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민원 발생 현황, 불완전판매 관련 지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고객신뢰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CEO가 의장을 맡아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신속히 실행하는 기민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판매 자회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고객신뢰 GA협의체'를 운영해 GA자회사별 소비자보호 현안을 공유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일반 GA를 대상으로 한 판매행위 내부통제 자율점검도 정례화했다. 최재덕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장은 "CCM 10회 연속 인증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계 최고의 소비자중심경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14 09:13:1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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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후원 첼로앙상블 '날개', 정기연주회

코리안리는 밀알복지재단 산하 첼로앙상블 '날개'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제13회 정기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첼로 앙상블로이다. 지난 2012년 창단 이후 음악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장애 특성상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무대 경험과 예술 교육을 제공해 13년 동안 꾸준히 감동적인 발걸음을 이어왔다. 코리안리는 날개와 지난 2017년부터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후원 중단으로 폐단 위기에 놓여 있던 앙상블의 사연을 들은 원종규 사장이 즉시 후원을 결정했다. 이후 8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졌고, 단원들은 전문 교육과 연주 기회를 꾸준히 제공받아 첼리스트로 성장해 왔다. 올해 정기연주회에서는 강미사 음악감독(코리아아트빌리티 체임버 음악감독, '첼리스타' 활동)이 이끄는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가 펼쳐졌다. 차이코프스키의 어린이 앨범을 주제로 '모닝 플레이어(Morning Prayer)', '마마(Mama)' 등 서정적 클래식 레퍼토리를 비롯해, 영화 겨울왕국의 '렛잇고(Let It Go)', 'K-pop 데몬 헌터스(Demon Hunters)'의 '골든(Golden)' 등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 편곡 무대도 선보였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날개 단원들이 매년 성장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회사에도 큰 기쁨"이라며 "이들의 도전이 앞으로도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4 09:10:4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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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청각장애 아동 위한 '다솜이 소리빛 산타'

교보생명은 최근 청각장애 아동을 둔 가정을 초청해 희망을 전하는 '2025 다솜이 소리빛 산타'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행사에는 청각장애 아동 가정과 교보생명 및 사랑의달팽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보생명의 '와우 다솜이 소리빛 사업' 수혜 아동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청각장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만든 짧은 영화인 '액션, 리액션'을 함께 관람했다. 이 영화는 사랑의달팽이가 제작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와 함께 탁평곤 우송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를 초청해 창각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과 재활 정보를 공유했다. 청각장애 아동을 둔 가정이 서로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교보생명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청각장애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고 입체 폼보드 퍼즐을 함께 만들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14일 "청각장애 아동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의 본질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14 09:06:3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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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의 재구성] 하나은행 CU마천파크점…"편의점서 은행업무를?"

아파트 단지 앞. 하교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마주치는 곳에 한 편의점이 있다. CU와 하나은행이 결합한 'CU×Hana Bank' 마천파크점이다. "어서오세요." 은행 문을 여니 계산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말했다. 주변에는 우산과 컵라면, 각종 과자가 진열돼 있었다. "은행업무는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르바이트생이 가리킨 출입문 왼쪽을 보니 하나은행 스마트 셀프존이 있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 편의점에 하나은행의 디지털 셀프 뱅킹 창구를 마련했다. 국내 최초다. 인근 500m 내 일반은행과 자동화 기기가 없어 금융업무가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 셀프존에 들어가니 은행 상담원과 화상 상담 연결이 가능한 종합 금융 기기 스마트 텔러 머신(STM)이 있었다. STM은 기존 자동화기기(ATM)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위한 신분 확인 및 바이오 인증, 계좌 개설, 통장 재발행, 체크카드 발급, 보안카드(OTP) 발급 등 영업점을 방문해야 처리 할 수 있었던 업무 등이 가능하다. 통장 재발급을 누르고 주민등록증을 확인, 약관 및 주요안내사항에 동의하니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담당직원은 "비대면도 통장을 재발급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첫 재발급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바이오 등록을 누르니 상담원과 화상연결이 됐다. 전문 상담원과의 화상상담으로 상담원의 지시를 따라하자 5분이 채 되지 않아 바이오 인증서비스가 등록됐다. 화상이었지만 상담원과의 소통이 원활했다. 절차도 간편했다. 부스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 큰 소리로 상담원과 통화해도 밖에서는 내부소리가 들리지 않아 보안 걱정도 덜 수 있었다. 같은 장소에 은행업무를 보러온 김모씨(45·남)는 "계좌 개설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처음 접하는 기기라 처음에 조금 버벅거렸지만 상담원이 화상 상담으로 화면을 함께 보며 설명해 줘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자동화 기기를 사용해본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증으로 인증만 하면 직원과 통화나 화상상담이 가능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아르바이트생은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찾느냐는 질문에 "한 명이 은행업무를 보고 나가면 또 다시 한 명이 들어와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며 "쉴 새없이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은행점포는 줄고 편의점은 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편의점과 협업해 스마트 셀프존을 마련했다. 대형 점포와 다수 창구, 전문 인력을 전제로 했던 기존 은행 지점와 달리, 소형 공간에 필수 금융 기능만을 담은 것이다. 하나은행과 편의점의 협업은 단순한 점포공유를 넘어 은행의 오프라인 전략이 대형점포에서 '생활 밀착 채널'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5-12-14 09:04: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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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동의 없는 녹음’ 증거는 되지만…원칙적으론 ’음성권 침해’

대법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녹음 증거 사용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A자산운용사에서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영업소 폐점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원고에게 영업소를 폐점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때 A회사의 마케팅부서장이 원고와의 대화를 원고 동의 없이 녹음했고, 이를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원고는 A회사 및 A회사의 대표이사와 마케팅부서장(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침해와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환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음성권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가 인정해온 것과 같이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해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곧바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해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춰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녹음행위가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측은 녹음 파일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뿐, 방송이나 배포 등 외부 공개는 하지 않았으며, △그외 원고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녹음의 목적·방법·사용 범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진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증거 확보 목적의 녹음은 허용되지만, 공개·배포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 녹음은 분쟁 상황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목적과 사용 범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녹음의 목적·방법·사용 범위에 따른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분쟁 대응과 증거 제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12-14 09:00:2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