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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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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10개 법인 대상 '2023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돌입

김포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곳들로,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다른 과소신고 의심 법인 등 110곳이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이달부터 시작되며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는 물론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여 지방세 탈루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기 법인 세무조사 외에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분,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중과세 누락분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방법과 기간 등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주요 추징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제작, 홍보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6 14:41: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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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낡은 주택 에너지 효율 높이세요"...최대 1000만 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소규모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개선 공사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올해 2억 원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4월 7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신청을 받아 10년이 넘은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단독·다가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형광등·백열등을 LED로 교체 비용비용 등에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2020년 처음 도입해 지난 3년간 78가구에 2억3300만 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4월 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이뤄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16 14:35:15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