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
기사사진
'그대가 꽃' 최성봉, 껌팔이에서 팝페라 가수가 되기까지

'그대가 꽃'에서 한국의 폴 포츠로 불리는 팝페라 가수 최성봉의 사연을 조명했다. 9일 방송된 KBS2 '그대가 꽃'에서는 tvN '코리아 갓 탤런트' 준우승을 차지한 팝페라 가수 최성봉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과거 최성봉이 겪었던 사연들이 공개됐다. '야' 혹은 '거지새끼'로 불렸던 최성봉은 5세무렵 고아원을 도망친 뒤 대전 유흥가 뒷골목을 온몸으로 기어 다니며 자랐다. 어느 날 배가 고파 쓰러져있던 최성봉에게 짜장면을 사주며 껌 파는 방법을 알려준 형은 최성봉의 첫 번째 가족이 돼주었다. 그렇게 껌을 판 돈으로 컵라면을 사먹는 법을 배우며 거리 위의 삶을 살아왔다. 삶의 이유도 죽을 방법도 몰라 근근이 살아가던 최성봉은 어느 날 나이트클럽 방화범으로 억울하게 몰려 조폭들에 의해 생매장까지 당한다. 머리 위로 흙이 쏟아지고 칠흑같은 어둠과 공포가 작은 최성봉을 짓누를 때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여전히 왜 살아야하는지 알 수 없었던 최성봉은 어느 날 시끄러운 음악소리만 들리던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울려 퍼진 낯선 선율에 매료됐다. 태어나 처음 들어본 성악곡이었다. 그렇게 최성봉은 세상 밖으로 한 발을 내딛었다. 노래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최성봉은 무작정 한 선생님을 찾아갔다. 당시 대학교 4학년인 박정소 선생님을 만난 최성봉은 그렇게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하는 기적을 이뤄냈다.

2015-02-09 20:25:11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어린이 캣츠' 제목에 '캣츠' 사용 못한다

대법, 라이선스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 소송 승소 판결 '어린이 캣츠'라는 타이틀로 공연해온 극단 뮤다드가 앞으로 제목에 '캣츠'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설앤컴퍼니가 2003년부터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공연해온 극단 뮤다드 대표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 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라이선스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는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비자에게 세계 4대 뮤지컬 '캣츠'의 어린이 버전이라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제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넘게 이어오던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결론났다. 김신 대법관은 "뮤지컬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인선스를 체결한 설앤컴퍼니에 의해서만 국내에 공연돼 왔고, 공연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다"며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 내용표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수요자에게 뮤지컬 '캣츠' 공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설앤컴퍼니 측 이태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당 기간 국내 공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뮤지컬의 제호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표권으로서의 법적보호를 강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5-02-09 17:40:1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