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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시민단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국민연금기금의 합병안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청했던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결실련)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17일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두 번에 걸친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3대 세습 목적 이외에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한 합병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조차 어기면서 사실상 합병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무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여전히 노조파괴 전략을 고수하고, 삼성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해 왔으며, 정계와 관계, 사법, 언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일삼아온 삼성 총수일가의 명분 없는 합병은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삼성물산에 지분도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 목적 하나를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합병에 반대"한다며 주주총회에서 뜻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합병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삼성은 정당하지 못한 합병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마치 이 논쟁이 해외투기자본 엘리엇매니지먼트 대 민족자본 삼성의 대립 구도인 것인 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불법과 편법, 반칙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2015-07-17 09:02:5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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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주총 이후...이겨도 비상, 져도 비상

[b]가결돼도 주식매수청구권 난코스...외인 11%만 뭉쳐도 한도초과 부결땐 '이재용 체제' 자체에 차질...이부진 카드 등 부각 가능성도[/b]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삼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오전 막을 올린다. 삼성은 이 합병안 통과에 목을 맸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이후 25년여간 진행돼온 '이재용 체제' 구축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느냐가 이번 주총 결과에 달렸기 때문이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잇달아 합병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삼성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합병안이 통과돼도 안심할 수 없다. 주식매수청구권, 앨리엇매니지먼트와의 법정 공방 등 쉽지 않은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만에 하나 합병안이 부결되면 삼성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과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 주총은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총 안건은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제안(현물배당 추가) △주주제안(주총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마련) 등 3건이다. [b]◇합병 성공…주식매수청구권 난코스 대기[/b]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가결되면 주총에 앞서 반대의사를 통보한 주주들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5월 26일 합병 계획을 공시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보통주 1주 당 주식매수청구가격은 5만7234원이다. 삼성은 주식청구권 매입대금이 1조5000억원(삼성물산 1조원·제일모직 5000억원)을 넘으면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건은 주총을 통과한 뒤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한도를 넘어 무산됐다.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합병을 진행 할 수 있었으나 합병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합병 포기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이 지난달 19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에 따르면 주식매수대금 조달 가능 금액은 1조원이다. 주총 전까지 반대 의견을 밝힌 지분 가운데 보통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 수가 1747만2132주(전체의 11.18%)를 넘으면 삼성물산이 조달 가능한 금액을 초과한다. 삼성물산이 발행한 보통주는 1억5621만7764주다. 관건은 삼성물산의 주가 흐름이다. 주총 후 삼성물산 주가가 폭락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3.43%오른 6만9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현 시세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5만7234원보다는 1만2066원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장중 변동폭이 상하 30%로 높아진 터여서 안심할 수도 없다. 현 주가에서 17.4%만 빠지면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접근하기 때문에 하루만에도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주가가 빠지지 않아도 엘리엇 등이 악심을 품으면 여전히 삼성은 코너에 몰릴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엘리엇을 포함해 33.53%다. 7.12%를 보유한 엘리엇이 외국인 지분 5%가량만 끌어 들여도 삼성물산의 주식매수 조달 가능 금액을 넘길 수 있다. 엘리엇은 우선주 합병비율 임의적 산정, 자사주 처분 등을 문제삼아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b]◇합병 부결…'이재용 체제' 흔들릴 수도[/b] 삼성은 공식적으론 언급을 자제하지만 이번 합병의 속내는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안착에 있다. 결국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가 목적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다. 합병이 성공하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4.06%의 삼성전자 지분을 움직일 수 있다.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까지 활용하면 이 부회장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2.18%로 확대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7.55%다.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취약한 상태로 유지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추진은 사실상 어렵다. 삼성물산 지분을 늘려야 하지만 상호출자금지에 걸려 계열사의 힘을 빌리기 어렵고, 상속세 등을 고려하면 삼성SDS의 지분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 상속 리스크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고시 유언장 유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돌아가는 상속 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의 뜻이 정확히 담긴 유언장이 있으면 이 부회장은 아버지의 상장사 지분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어머니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두 여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분을 나눠야 한다. 상속법은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을 1.5대1로 규정하고 있다. 홍 관장이 이 회장 재산의 1.5를, 이 부회장 삼남매가 1씩을 나누는 구조다. 결국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3.38%(498만5464주) 가운데 22.22%만을 확보 할 수 있는 셈이다. 3세 승계구도 자체에 어깃장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면세점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부진 사장 카드가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부진 사장에 대한 신망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7-17 03:00:00 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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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 어떻게 진행되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 어떻게 진행되나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제기한 가처분 2건의 항고심에서도 승리하면서 17일 주주총회만을 남겨두게 됐다. 16일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와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과 같이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7일 같은 시각 임시 주총을 열어 양사 합병계약 승인 안건을 주주 결의에 부친다. 삼성물산 주총은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삼성물산은 많은 주주들의 참석을 대비해 아래층의 창조룸Ⅱ와 로비를 연결해 주총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주주들은 주총이 시작되기 2시간 전인 7시부터 주총장에 입장할 수 있다. 주주들은 주총장 입장시 주주확인표, OMR 카드 3장, 컴퓨터 사인펜 등을 배부받는다. 삼성물산의 주총 결의사항은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중간배당을 현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정관의 개정 등 세 가지다. 제일모직은 같은 시각 서울 중구 삼성생명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주총을 연다. 제일모직 주총에서도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이 올라와 있다. 한편 이날 엘리엇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015-07-16 18:06:40 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