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
기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롯데 마트·슈퍼 등 불매운동 나서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0일 서울 여의도동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41개 소상공인 단체의 '롯데마트. 롯데슈퍼 골목상권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단체들과 롯데 불매 운동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30여 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700만명은 골목상권에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퇴출될 때까지 불매운동과 롯데카드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며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 대한 불매운동만을 진행해 롯데가 관련 사업을 중지하고 기업 본연 사업에만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롯데마트와 슈퍼 이용 자제와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거부 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롯데가 주장하는 우리나라 경제 기여는 실상 전국 모든 지역의 유통을 독점해 납품 소상공인들을 쥐어짜고 주류, 음료, 과자 등 롯데 자체 상품 판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부동산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도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폐업으로 내몰아 빼앗은 일자리를 임시 계약직 채용을 늘려 생색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인 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장은 "롯데 계열의 편의점 프랜차이즈(세븐일레븐)를 운영하는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은 벌써 매출이 줄고 있다"며 "하루빨리 롯데가 골목 상권과의 상생안을 내놓고 편의점주들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담회에서 롯데 불매운동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다음 주 롯데를 항의 방문해 소상공인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2015-08-10 17:46:33 박상길 기자
기사사진
국세청,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차명 주식 적발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이마트(대표 이갑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이 국세청(청장 임환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이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마트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넘게 주식 이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상당한 규모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직원 수십명을 투입해 이마트의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했으며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공조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세계그룹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3월 계좌 추적을 통해 비자금 의혹 수사를 재개했고, 국세청은 지난 5월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룹 명의의 당좌계좌에 입금된 60억원의 뭉칫돈이 당좌수표로 인출된 후 현금 교환되는 방법 등으로 오너 일가에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해당 자금의 일부가 차명 주식으로 전환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증여세 포탈 등 조세 탈루 혐의를 적용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에 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금을 탈루한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추가로 진행된다. 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허위 계약서 작성 등으로 조세포탈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기 위해서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만약 차명 주식이 비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배임, 법인세 조세 탈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차명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거둔 대주주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차명 소유인이 아닌 실소유주가 가져가 소득세 탈루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이마트 차명주식 발견 소식에 누리꾼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오!!", "노동개혁? 재벌개혁부터..", "재벌구조 전면 개혁하라!", "신세계(이마트)도 불매하면 간단히 해결!"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08-10 16:34:54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