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
기사사진
국내 백화점사업 부문 여성 임원 4명 달해…자사 출신 절반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 업계의 백화점 사업 부문 여성 임원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은 자사 출신이 차지했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백화점 '빅3'에 재직 중인 여성 임원은 모두 4명으로 조사됐다. 김지은(46) 롯데백화점 상무, 손영선(65)·정화경(65) 신세계백화점 상무, 홍정란(49) 현대백화점 상무 등이다. 김지은 상무는 지난해 1월 롯데쇼핑 임원 인사에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오너 일가를 제외한 첫 여성 임원이다. 2012년 6월 해외패션 부문에 입사한 그는 1년 6개월 만에 임원 자리에 올랐다. 현재 해외패션부문장을 맡고 있다. 1976년 신세계에 입사한 손영선 상무는 그룹의 여성 임원 중 유일한 자사 출신이다. 그는 1985년 신세계 브랜드 피코크로얄 디자이너로 활동한 뒤 1991년부터는 MD사업부 상품개발실에서 근무했다. 정화경 상무는 2013년 12월 신세계백화점의 편집매장 브랜드 '분더샾' 총괄로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이다. 신세계백화점 입사 전 제일모직 상무와 이브생로랑(YSL)코리아 지사장직을 역임했다. 2012년 12월 현대백화점그룹 정기인사에서 일산 킨텍스점장으로 발령난 홍정란 상무는 백화점 업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점장직을 맡았다. 그는 현대백화점그룹 여성 임원 7명 중 유일한 자사 출신이다. 본사 상품본부 공산품팀장과 신촌점 식품팀장 등을 거쳤다.

2015-08-07 09:44:19 박상길 기자
기사사진
KT&G, 민영진 사장 후임은 낙하산?…노조 강력 반발

후임 자리 두고 정치권 물밑경쟁 치열 노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선임시 강력 투쟁"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민영진 KT&G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공석이 된 사장 자리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 전 사장은 비자금조성 등 비리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됐다.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 압박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임자로 낙하산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KT&G에 따르면 이사회는 현재 민영진 전 사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KT&G 사장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 1인을 추천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후보자들의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경영실적과 기간 ▲기타 대표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사장추천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낙하산 임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민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배경에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민 전 사장은 사퇴 전 비자금조성 등 비리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지난해 4조1128억원의 매출과 1조1718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만큼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내수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할 만큼 알짜 기업에 속한다. 이런 자리의 수장이 공석이 되면서 관가와 정치권에는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KT&G는 지난 2002년 민영화된 이후 내부 전문가 출신을 선임해왔다. 담배는 재배와 가공생산, 물류 등 1~4차 산업이 총망라된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진 만큼 전문가적 자질과 역량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노조는 KT&G 사장 선임 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권 등의 낙한산 인사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청호 전국담배노조 정책처장은 "담배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한 순간의 그릇된 의사결정은 자칫 기업의 존립을 넘어 대한민국 담배주권의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전문경영인 체제의 전통을 지지해왔으며 이 같은 원칙을 단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선출되는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만약 이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가 추천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히 보안관리를 하기 때문에 후임 선임에 관해 어떤 식으로도 들은 얘기는 없다"며 "사추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08-07 06:00:00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롯데家 ‘父子의 난’, 사건의 재구성

신동빈의 'L투자' 점령 6월, 그날에 무슨일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신격호·신동주의 반격이 변수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격호-신동빈 부자(父子)의 경영권 다툼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달 27일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신동빈(61)롯데홀딩스 대표 해임을 위한 일본행이 있으면서다. 하지만 이들 부자간의 싸움은 이미 6월에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한·일 롯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감춰진 12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아버지 신 회장으로부터 빼았는 작업이 진행됐고 이를 뒤늦게 알고 막기 위한 과정에서 부자간의 싸움이 격화된 것이다. 본지는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롯데가 '부자의 난'을 재구성해봤다. ◆ 6월30일 신 회장은 12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된다. 당시 등기부 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 회장의 L투자회사 대표 취임에는 두 가지 설이 제기된다. 첫째는 아버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의 하에 투자회사를 관리하기로 했다는 설이다. 첫번째 설의 경우 갑작스런 신 총괄회장의 태도 변경은 롯데그룹이 주장하는 신 총괄회장 판단력 부재의 근거가 된다. 늙어서 기운이 쇠한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L투자회사 대표로 취임시킨 신 회장을 롯데 '탈취자'로 몰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 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신 총괄회장을 배재하고 L투자회사를 가지려는 작업을 했다는 설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형제의 난 자체가 신 회장이 아버지 몰래 L투자회사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작업을 하며 촉발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는 신 총괄회장의 차남을 향한 분노가 설명이 가능하다. 신 총괄회장은 차남이 롯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7월 16일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회장을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당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한·일 롯데의 통합 경영자가 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후 신 총괄회장은 이에 반대해 신 회장을 포함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와 한국 롯데 주요 임원을 해임한다는 지시서를 작성했다. 이 지시서는 일본롯데에 전달됐으며 한국롯데 임원 해임지시서에 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아버지의 해임지시서를 무시했다. 이유는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부재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 무렵부터 적극적인 이사 설득에 나섰다. ◆ 7월 27일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2) 롯데홀딩스 전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의 가족들을 대동해 일본 롯데홀딩스를 방문한다. 롯데홀딩스를 방문한 신 총괄회장은 현장에서 신 회장 외 6명의 이사를 해임한다. 신 총괄회장은 신 회장의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 회장은 집무실 문을 열지 않았다. 롯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두고 신 회장이 집무실에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7월 28일 신 회장은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롯데홀딩스 사장과 함께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명예회장에 앉힌다. 본인들의 해임 건은 무효로 처리했다. 이유는 신 전 부회장이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대동해 벌인 불법해임이라는 것이다. 이때부터 롯데그룹은 본격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초기라는 진단까지 내놓았다. 이날 해임당한 신 총괄회장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귀국했다. ◆7월 29·30일 신 전 부회장은 29일 '롯데뱃지'를 달고 한국에 입국했다. 어떠한 직책도 가지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은 롯데뱃지를 다는 퍼포먼스와 함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소집 후 신 회장의 해임을 건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당시 재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외 신 씨 일가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이 7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다. 또 30일 신 전 부회장은 KBS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해임지시서를 공개했다. 이는 신 회장의 해임이 아버지의 강한 의지임을 증명한 것이다. ◆ 7월 31일 일본에 남아있던 신 회장은 일본 법무성에 자신을 L투자회사 대표로 등기변경신청했다. 당시 법무성 산하 신주쿠 등기소는 해당 등기변경을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 11일이 걸리는 등기변경 절차를 5일내로 완료했다. 본지가 이달 5일 확인한 결과 10개의 L투자회사에 관해서는 5일내에 처리됐다. 2곳은 등기정리중이다. 법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등기정리중인 2곳의 등기변경 내용도 나머지 10곳과 동일하다. 이로써 12개의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신 회장이 등기된다. 신 총괄회장은 공동대표로 남았으며 L4·5·6의 대표를 맡았던 츠쿠다 사장은 대표직을 퇴임하고 대표자리를 신 회장에게 넘겨줬다. 츠쿠다 사장이 신 회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난 부분이다. 재계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헤드헌팅하고 신 총괄회장의 측근이었던 츠쿠다 사장이 등을 돌린 내막에는 신 회장과 모종의 계약이 있을 수 있다"며 "일본롯데의 경영권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일본롯데 이사들이 신 회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뛰어난 경영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부친 기일을 맞아 가족회의가 열렸다. 회의내용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가족회의를 마친 후 두 형제의 어머니 시게미츠 하츠코(88)씨는 다음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속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 8월 3일·4일 신 회장이 한국에 입국한다. 다음날 4일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본인이 롯데그룹의 차기 총수임을 과시한다. 이날 한·일 사장단들은 일제히 신 회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계는 이 같은 지지의 뒤에 신 회장이 L투자회사를 장악한 것이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롯데 이사회의 지지와 함께 한국롯데 지배자 'L투자회사'를 점령함으로 사실상 승리가 결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5-08-07 03:00:00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신동빈 'L투자회사' 대표 취임 등기 미스터리…신격호 직인 무단 사용땐 '문서위조죄'

신동빈, 'L투자' 대표 등기 미스터리…등기신청서 무단 작성 의혹 분쟁 절정 시점에 등기 실행…신격호 '대표이사 직인' 승락 가능성 적어 대표이사 동의없는 등기신청은 위법…문서위조일 경우 국내법으로도 처벌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외형상 한·일 롯데 모두를 장악했다. 롯데그룹 지배의 핵심고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두곳 모두의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의사결정이 곧 롯데그룹 전체의 입장이 되는 구조인데, 두 곳의 최고권좌를 신 회장이 차지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신 회장의 잇단 행보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6일 시행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취임도 '무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L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 미묘하다. 6일 L투자회사 법인등기부를 보면 신 회장이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한 시점은 '골육상쟁(骨肉相爭)'이 극에 달한 7월31일이다. 변경등기를 하려면 법무성 법무국에 이사회 의사록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라는 공적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 당시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을 적고 법인직인을 찍어야 한다. 등기 신청일 당시 L투자회사 가운데 9곳의 대표이사는 신 총괄회장이 맡고 있었다. 당연히 해당 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신 총괄회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정황 상 이들 등기신청서에 신 총괄회장이 자의로 기명하고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등기가 신격호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신동빈 회장이 관여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일본 내에서의 범죄라 해도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고, 신 회장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속인주의는 비록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국내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다. 일본 법무성에 제출한 변경등기신청서가 유효하려면 이사회 결의안 등 등기원인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법무성에서 인정하는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날인을 해야 한다. 당시 경영권 다툼은 절정에 달하고 신 회장은 일본에, 신 총괄회장은 한국에 머물던 상태였다.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의 등기변경에 직인을 내줬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당일 직접 도장을 찍을 수도 없었다. 정황 상 신 회장이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등기변경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로 국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본 내 누군가에게 L투자회사 관리를 부탁하며 회사 직인도 맡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 취임등기 같이 중요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판례(2006도2016)에 따르면, 적법한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사 포괄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 해도 이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이는 '자격모용 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이 7월31일 이전에 신동빈 회장이나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에게 L투자회사의 직인을 주면서 경영을 위임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대표이사 취임등기 신청은 당시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다. 7월31일 등기신청 당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은 신 총괄회장이 9곳(L1·2·3·7·8·9·10·11·12), 츠쿠다 사장이 3곳(L4·5·6)을 각각 맡고 있었다.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다면 신 회장은 최소 9곳에서 문서위조를 한 셈이 된다. 한 중견 변호사는 "설사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L투자회사 대표이사에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해도 별도의 동의없는 대표이사 취임 등기는 위법"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동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등기무효 사유가 되고 신 회장은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롯데 홍보실 관계자 등은 "아는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2015-08-07 03:00:00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석촌호수 물빠짐, 제2롯데·9호선 복합 영향"(종합)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인근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이 초반에는 제2롯데월드 공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6일 송파구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을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대형 신축건물 8곳 등의 복합적인 공사 영향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0년 연평균 4.68m를 유지했으나 2011년 10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2013년 10월까지 저수위가 지속됐다. 2013년 석촌호수 연평균 수위는 2010년에 비해 0.51m 낮아진 4.17m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 시기에 지하수 유출을 유발하는 대형 공사가 몰린 데다, 석촌호수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빠짐이 더해져 수위저하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제2롯데월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제2롯데월드의 수위저하 발생 기여율은 2012년 3월 72%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들 공사장에서 발견된 유출수를 석촌호수의 물과 비교한 결과 일부 유사했다는 점, 공사 이전과 비교할 때 각 공사장 방향으로 물 흐름이 변경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롯데그룹은 같은 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L투자회사 현황을 공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롯데홀딩스와 L제2투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한국 롯데 계열사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로지스틱스 등 4곳과 관련해 지난 3월 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 정보 등의 일부 정보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각 계열사에 누락 내용을 기재하라고 통보했다. 계열사 4곳은 정정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달 17일까지 내야 하는 반기보고서에 누락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공시 위반관련 제재를 받게 된다.

2015-08-06 20:20:35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