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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국민안전처 '국민안전 안심동행' 협약

CJ그룹(회장 이재현)은 국민안전처와 민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안전 안심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CJ그룹은 각종 재난시 CJ제일제당의 식음료, CJ헬스케어의 구호약품 등을 CJ대한통운 택배차량과 드론·스노우모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이재민과 고립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CJ CGV는 평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국 스크린과 무인티켓발급기를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안전신문고 앱'홍보영상을 방영,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무인티켓발급기에서, 11일부터는 전국 주요 CGV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또 전국 각지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재난 발생시 구호물자 보관 및 분류와 운송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다. 특히 긴급 구호품 운송을 위한 드론(사진)은 CJ대한통운이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3kg 정도의 화물을 반경 20km 내 지역에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운송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운송용 드론 외에 실시간 현장 촬영, 온도나 위험물질 수치 정보 수집, 스피커를 통해 음성 전달 등이 가능한 관제용 드론도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드론의 운용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양승석 CJ대한통운 부회장은 "각 계열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함으로써 그룹의 사업보국 이념을 실천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5-05-14 15:03:55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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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신고 새끼발가락만 아프면 소건막류 의심

새끼발가락 옆쪽 굳은살·티눈 치료해야 증상 심하면 수술적 치료 시행하기도 최근 남성들의 구두가 슬림해지고 키높이 깔창 등의 사용으로 남성 족부 질환 환자 또한 늘고 있다. 그렇다고 하이힐이나 앞코가 좁은 신발만 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굽이 높은 신발이 아니어도 구두를 오래 신고 있으면 유난히 새끼발가락이 아프고 빨갛게 되는 사람들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원인은 소건막류. 소건막류는 새끼발가락 관절 부분이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질환이다.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휘는 무지외반증과 함께 발에 나타나는 흔한 질환 중 하나. 신발과 닿아 통증이 발생하는데 선천적으로 발볼이 넓거나 딱딱한 신발 착용시 발생하기 쉽다. 발가락 질환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우나 시간이 지나면 만성 통증은 물론 불안한 걸음걸이로 신체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새끼발가락 옆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빨갛게 되고 굳은살이나 티눈이 생기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나 휘어진 각도가 심해지면 보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척추관절 난치성 통증 구로예스병원의 황은천 원장은 "자신의 발볼보다 작은 신발을 착용했을 때 발생하기 쉬운데 소건막류가 있으면 장시간 걷는 것이 힘들어 진다"며, "이러한 통증으로 걷는 자세가 변형되면 신체의 균형이 무너져 무릎이나 골반,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단은 문진이나 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쉽게 가능하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볼이 넓은 편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발볼이 유난히 넓거나 이미 발가락이 일정 각도 이상 휘어졌다면 특수 깔창 혹은 패드 삽입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만약 비수술적 요법으로도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 문제로 요통 등 2차 질환이 발생했다면 수술적 치료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돌출된 부위의 뼈를 깎아 제거하거나 관절 윗부분에서 새끼발가락 안으로 밀어주는 방법을 시행한다. 최소절개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른 편이다. 황은천 원장은 "높은 굽의 신발은 발 앞부분에 압력이 가해지고 발의 변형을 유발하므로 족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딱딱한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걷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또한 새끼발가락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볼이 넓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좌식 생활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2015-05-14 13:29: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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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부산 서면에 도심형 아울렛 오픈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이 부산 서면에 도심형 아웃렛을 오픈한다. 이랜드는 21일 이랜드리테일의 50번째 유통 점포이자 부산 지역 5번째 점포인 도심형 아웃렛 콘셉트의 NC서면점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NC서면점은 4만3983m2 규모로, 지상 6개 층으로 이뤄졌다. 180개 패션브랜드와 25개 외식 브랜드 등 총 205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직수입 편집숍 NC픽스에서는 폴로와 갭·DKNY·CK·마이클코어스 등 40여 개의 다양한 상품을 기존 백화점 제품보다 70~80% 가격에 판매한다. 라이프스타일숍 모던하우스도 역대 최대 규모인 3785m2로 입점한다. 팬시와 리빙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패스트리빙 라이프스타일숍 버터도 부산 최초로 선보인다. 모던하우스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트래블 편집숍 페스페스에서는 캐리어나 여행소품 등 400여가지 여행용품을 판매한다. NC서면점은 브랜드 신발을 싸게 구입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부산 최대의 슈즈팩토리를 구상하고, 3000여 가지의 신발을 선보인다. 또 NC서면점에서는 2030 고객들의 외식 트렌드에 발맞춰 애슐리퀸즈 2호점을 NC서면점에 오픈한다. 애슐리퀸즈 뿐만 아니라 로운·피자몰·자연별곡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운영하는 4대 뷔페를 한 곳에 모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의 크로와상타이야끼와 경리단길의 스트릿츄러스·홍대 오짱·후쿠오카 함바그 등 서울지역 맛집을 그대로 옮겨놓을 예정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기존에 부산지역에 없었던 새로운 유통 형태로 선보이는 NC서면점은 직매입과 아울렛 매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격적인 이점과 백화점의 다양한 상품의 혜택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라며 "글로벌 SPA부터 서면에 첫 선을 선보이는 대규모 직매입 글로벌 편집숍과 외식 브랜드로 지역 쇼핑 트렌드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14 10:44:03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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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해외서 날개 달았다"

중국 등 아시아 시장 매출 50.6% 성장…프랑스·미국·일본 매출 7.7%↓ 아모레퍼시픽그룹(회장 서경배)이 중국 등 해외 사업 성장 가속화에 힘입어 1분기 화장품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뛰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한 1조 4438억원, 영업이익은 49.9% 늘어난 3207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같은 기간 화장품 계열사 매출은 1조 3823억원, 영업이익은 3213억원으로 각각 27.7%, 50.2% 뛰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전년 동기 대비 29.2% 성장한 1조 204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780억원으로 58.2% 성장했다. 국내 시장은 백화점 채널에서 설화수·헤라·프리메라 등 주요 브랜드가 견고한 매출을 냈다. 설화수의 경우 진설라인 등 고기능성 기초 제품 판매 확대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며 국내 백화점 판매 1위 브랜드에 올랐다. 면세 채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며 매출이 고성장했다. 또 프리미엄 사업은 아이오페 에어쿠션, 라네즈 오리지널 에센스 등의 히트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며 성장을 견인했다. 해외는 중국 등 아시아 시장 매출이 50.6%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중국에서 라네즈가 BB쿠션·워터슬리핑마스크 등 히트 상품군 매출이 호조를 보였고 설화수와 이니스프리는 차별화된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고성장했다. 반면 성숙기에 접어든 프랑스·미국·일본 등은 매출이 7.7% 감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프랑스에서는 채널 재정비와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디지털 채널에서의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매력도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주요 브랜드숍 계열사 실적은 엇갈렸다. 이니스프리는 그린티씨드 세럼·화산송이 등 히트상품과 제주 탄산 미네랄 라인 등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했다. 매출 1426억원, 영업이익 354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각각 35%, 46% 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에뛰드는 매출 71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2%)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51% 감소한 35억원을 기록했다. 에스쁘아는 1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5-05-14 09:42:37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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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소세포 폐암 발생 상대위험도 21.7배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 구분 이론적 타당성 없어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폐암 소송 특별위원회, 13일 의견서 발표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이원철)·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는 13일 흡연이 폐암 위험을 21.7배 높인다는 의견서를 내고 담배회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별위원회의 의견서가 담배소송 4차 심리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구분하고, 폐암을 비특이성 질환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이성 질환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인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은 학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구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일 원인에 의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지는 질환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또 "우리나라 대법원이 제시한 특이성 질병에 대한 정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병인(원인)과 질병 발병(결과)이 명확하게 대응'하는 질병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번 담배소송의 대상군, 즉,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후두암, 그리고 흡연력이 20갑 이상이면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경우 이와 같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비흡연자 대비 현재 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21.7배 이상, 편평상피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11.7배, 후두암의 경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는 후두암 상대위험도가 5.4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이용하여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후두암에 대한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분율을 계산하면, 각각 95.4%, 91.5%, 그리고 81.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담배소송에서 논의되었던 수치들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담배회사측은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이를 개인의 인과성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 연구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에서의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인구집단에서 나왔으므로 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담배 회사측의 주장이 실천적으로도 큰 문제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특별위원원회는 "담배 회사 측이 특이성 질환 사례로 열거하는 결핵이나 콜레라도 특정 병원체 감염뿐만 아니라 면역, 영양상태, 감염자 위생 조건 등 여러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며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 구분이 이론적 타당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담배소송 대상인 소세포 폐암 등은 기존 담배소송 대상이었던 암 종류와 달리 흡연에 따른 기여위험분율이 80~90%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내외 담배 회사인 케이티엔지(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 흡연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배와 폐암의 역학 관계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국내 보건 전문가들이 흡연과 관련해 역학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은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꿀 열쇠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담배사업법은 합헌이다"고 판결했다. 담배의 제조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문이었다. 헌재는 "흡연피해자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문구 표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5-14 09:37:01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