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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 출범

롯데홈쇼핑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 출범식을 열었다.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은 롯데홈쇼핑의 투명·청렴경영 정착,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고객 및 협력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롯데홈쇼핑이 공정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청렴경영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고객이나 협력사가 약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구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라고 홈쇼핑 측은 설명했다. 사무국 위치도 롯데홈쇼핑 본사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으로 선정했다. 사무국원 선발도 롯데홈쇼핑의 권한을 일체 배제하고 경영투명성위원회 강철규 위원장과 위원들의 직접 면접을 통해 진행됐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의 기업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청렴경영과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도입·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강제력을 높이는 감시와 견제 기구로 앞으로 롯데홈쇼핑의 '왓치독(watchdog)'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17 18:01:44 김보라 기자
식약처 "임산부 참치통조림 일주일 400g 이하가 적당"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임산부의 참치캔 섭취 문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주일에 400g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전국 보건소와 산후조리원 등에 보낸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 책자에서 "임신 기간 일주일에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만 섭취할 경우엔 4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일반어류군으로는 고등어, 명태, 광어, 꽁치, 조기, 갈치, 삼치, 전어, 참치통조림, 생선조림 등으로 예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다랑어류, 새치류, 심해성 어류만을 섭취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일주일에 1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식약처는 다양한 생선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각각 함유된 메틸수은 함량을 근거로 일주일 동안의 메틸수은 함량의 합계를 내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어떤 주에 권장량을 초과해 섭취했다면 그다음 주에는 초과한 분 만큼 덜 섭취하라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2014년 8월과 2011년 10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참치 등의 수은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 임산부나 가임여성, 수유모는 상어, 황새치, 참치 등 심해성 어류를 1주일에 100g 이하로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해 6월 발표한 건강 권고안에서 "임신부와 수유중 여성, 어린이들에 대해 수은 함량이 낮은 새우나 연어, 메기, 대구, 참치통조림 등 생선 227~340g을 매주 2~3번 나눠 먹는게 좋다"고 밝혔다.

2015-03-17 15:54:05 염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