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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자주 빠지면 재발성 어깨 탈구 의심해야

어깨 탈구는 흔히 '팔이 빠졌다'고 말하는 상태로 한 번 어깨가 탈구된 이후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탈구되는 것을 재발성 어깨 탈구라고 한다. 20세 이전에 어깨가 빠지면 다시 탈구될 가능성이 특히 높으며 움직임이 많고 운동을 즐겨하는 남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선천적으로 관절이 유연하고 부드러워 탈구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탈구 환자 중에는 주로 외상에 의해 앞쪽으로 빠지는 전방 탈구가 많다. 또 탈구가 반복되면 통증이 줄어들면서 어깨를 움직이거나 비틀어도 팔이 빠지게 된다. 어깨 탈구는 물리치료나 약물을 통해 치료할 수 있으나 재발성 탈구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수술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절개 시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선천적으로 관절 조직이 약해 탈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평소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서 관절이 헐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용남 구로예스병원 원장은 "어깨 탈구가 반복되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어깨가 탈구돼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등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팔이 자주 빠지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4-08-21 09:08:3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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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과도한 서약 요구한 락앤락 조사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다. 20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업체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한 협력사 관계자는 "서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인데도 락앤락과 거래하려면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며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내용이 사실일 경우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락앤락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 보냈지만 공정위는 그 동안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락앤락측은 "최근 락앤락 일부 직원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서약서를 만들었는데, 납품업체들이 서약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문구에 지나친 면이 있었다"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한 표현을 쓴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2014-08-20 18:22:49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