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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대부분 거짓말"…혐의 전면 부인

60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청부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9일 팽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들 나오면 다음주에 세팅해 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고 답했다는 증거를 언급하며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 김 의원은 "별 의미 있게 쓴 문자가 아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팽씨가 사람 죽여달라고 나한테 돈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나 역시 돈을 준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걸 왜 청부살인으로 보냐"며 "청부살인업자가 무슨 공짜로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청부살해와 연결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또 검찰이 팽씨와의 금전 거래와 빛 독촉 여부를 추궁하자 "지금에 와서 팽씨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지 모르고 미안한 감이 있다"며 "친구로서 너무 답답하고 재촉하면 좀 열심히 살고 그런줄 알았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그러나 팽씨가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사망)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10-27 14:44:0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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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학에서 미니스커트 금지?

러시아 피로고프 국립의과대학 학생들이 단단히 성이 났다. 최근 안드레이 캄킨 총장이 교내에서 종교 및 특정 민족을 나타내거나 화려한 색상의 의상, 미니스커트,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상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학칙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캄킨 총장은 해당 금지령을 어길 경우 학생들은 퇴학을, 교수들은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다수 학생들은 "말도 안되는 학칙"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은 "매년 겨울에 알록달록한 털모자를 자주 썼다"며 "올겨울에는 금지령 때문에 흰색 모자를 사야 한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어 "학교 내에는 금지령에 반대한 학생이 벌써 퇴학을 당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히잡을 쓴 한 무리의 여학생들은 "이번 금지령은 우리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화려한 색상의 의복과 청바지 금지는 이를 감추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러시아 전통의상을 입어도 민족성을 나타낸다며 금지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조치는 민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총장의 금지령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 2학년 학생은 "캄킨 총장의 금지령에 찬성한다"며 "왜 학교 내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채 기도를 올리는 학생들을 두고만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번 금지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졸속으로 진행된 탓에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복장 규정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반 골로브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10-27 11:17:49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