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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재판 막바지…살인 인정 여부 '쟁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판단은 재판부인 광주지법의 몫이 됐다. 이준석(68) 선장·1등 항해사 강모(42)씨·2등 항해사 김모(46)씨·기관장 박모(53)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일부 승무원의 법정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퇴선 명령 경위 등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이 선장조차도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선장 등이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2등 항해사 김씨는 사고 직후 부상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일부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퇴선 명령 등 핵심적인 구호활동을 실행하지 않은 치명적 잘못에 방점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으로 간주할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항해사 2명과 기관장은 살인 무죄 판결을 받으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받는다.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서 규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승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제·개정 취지를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이 통상 조난 사고는 선박의 좌초나 충돌에 해당해 세월호 승무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법 조항을 통상적인 좌초나 충돌에만 적용해야 할지, 세월호처럼 화물 과적, 고박 부실, 조타 실수 등이 맞물려 스스로 기울어 전복·침몰까지 이르게 된 사고에도 적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2014-10-27 18:24:2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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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살인 혐의 등 적용(종합)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번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2014-10-27 18:22:1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