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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구역 지정 해제

서울시가 4일 자로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2년 8월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도시개발법은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실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100% 사용·수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기로 하자 강남구가 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시는 "2년여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수정 계획안을 계속 제출했지만 강남구가 모두 거부해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며 강남구에 책임을 돌렸다. 시는 그러면서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남구와 협의해 도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강남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오는 5일 강남구에 민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갈등 구도가 '서울시-강남구'에서 '강남구-토지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2014-08-03 17:46:0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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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별장 비밀공간 제보 없었다' 경찰 해명 거짓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 '비밀공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경찰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에 사는 J(59)씨는 지난달 24일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긴 어렵지만, TV에서 '검찰이 유병언 은신처를 급습했으나 놓쳤다'는 뉴스를 본 뒤에 순천경찰서 정보과와 인천지검에 각각 전화를 걸어 '비밀 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J씨가 신고한 날은 검찰이 송치재 별장을 급습했던 바로 다음날(5월 26일)이다. 그는 "114를 통해 순천경찰서 정보과에 '유병언의 방만 검색하지 말고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까 '비밀 공간'을 찾아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J씨는 순천경찰서에 이어 인천지검에도 전화를 걸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제보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은 "모두 5대의 일반전화가 있는 순천경찰서 정보보안과에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수신된 외부전화를 확인한 결과 5월 26일은 물론 그 전후에도 주민 제보 전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씨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순천경찰서 정보과에 3차례, 수사과에 1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2014-08-03 17:44:4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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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서는 채용 할 때 문신이 주홍글씨?

문신에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알려진 중남미의 페루에서도 문신이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전문 포털 사이트의 라파엘 자발라 대표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확인한 결과, 일의 특성상 직원의 복장이나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기업은 문신이 있는 후보의 채용을 꺼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은행권을 꼽으며 "얼굴에 문신한 사람이 창구에서 고객을 맞이 한다고 생각해보라.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표시가 고용 계약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객과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하는 자리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문신한 사람들의 구직 활동이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다. '창조적'인 인재를 찾는 기업은 오히려 문신을 남들과는 다른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발라 대표는 "광고 분야가 그렇다"면서 "보헤미안적이고 창의력이 요구되는 일일수록 피어싱이나 문신 등 지원자의 외모에 두는 제한이 거의 없다"고 했다. 문신한 사람은 창의적인 영역에서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자발라 대표는 정부의 대책 미흡을 꼬집었다. 페루에는 외모를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채용 시 성과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있지만 문신은 아직까지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8-03 15:33:05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