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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휴가 절정 속 폭염 주의보, 도심에서 즐기는 이색 바캉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름휴가 극성수기에 접어들었다.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과 휴가성수기가 맞물리면서 도심에서 즐기는 실속 있는 휴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서 인파와 무더위, 휴가철 교통 체증에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전자다트 전용공간 '다트프린스' 등 실내 전용 스포츠를 소개한다. 전자다트 전문 기업인 홍인터내셔날이 운영중인 '다트프린스'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강남역과 홍대, 이태원에 있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전자다트는 경기방법이 단순하면서도 스릴이 넘쳐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다트프린스에서는 세미 프로 선수단인 '피닉스 스타즈' 선수에게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 시설로 주류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다트 스포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펍이나 카페 컨셉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스낵바도 즐길 수 있어 무더위를 피해 실내 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조금 더 활동적인 레저스포츠를 즐기길 원한다면 다양하게 진화한 '스크린 스포츠'에 도전해보길 추천한다. '리얼야구존'은 정교한 타구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야구장에서 직접 경기를 즐기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크린야구 전문점이다. 타석에 들어서면 실제 경기장 규격과 같은 18m거리 전방에 설치된 스크린에 투수와 경기장의 모습이 나타난다. 사람 수에 관계 없이 팀을 나눠 3·6·9이닝 단위로 게임이 진행되고, 9이닝 경기를 하는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승마도 스크린 스포츠로 즐길 수 있다. 승마는 일반인이 배우거나 취미로 하기에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스크린승마는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초보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크린 승마를 1시간 동안 할 때 소모되는 열량은 약 3000kcal로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 탈 때보다 2~3배 이상 높다. 홍인터내셔날 사업본부 홍상진 이사는 "폭염과 인파, 휴가 비용 등 다양한 이유에서 실속 있는 도심 속 휴가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자다트 등 실내 레저스포츠를 통한 도심 속 피서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8-06 16:42:3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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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또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강화해야"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또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강화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비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번 비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삼환기업·경남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상태지만 법망을 피해 사면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전환키로 해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동우(법률사무소 호연) 변호사는 "입찰담합 제재 완화는 건설사들이 죄를 짓고도 봐주는 것과 같다"며 "건설사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입찰담합을 벌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징금 처분 뿐만아니라 형사처벌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입찰담합 제재 자체를 완화하는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거나 기술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부작용을 지닌 최저가 입찰 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하고 과징금 뿐만아니라 형사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29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도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건설공사를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단일 건설 담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2000년과 2006년, 2012년에 각각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사들의 입찰제한 조치를 풀어줬다.

2015-08-06 16:28:2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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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월세 밀린 세입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생활법률] 월세 밀린 세입자가 사라졌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4개월쯤 살고는 집을 나가 14개월째 소식이 없다. 게다가 월세는 2개월 이상 밀린 상태다. 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싶어도 세입자의 짐이 그대로 방치돼있고 손을 댈 수도 없다. 하지만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명도소송을 하려면 우선 세입자에게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임대인은 무조건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거나 기타 임차권이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만 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2년이 보장되고 있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도소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를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는 더 이상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명도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변수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명확하다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세입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은 돼있지만 실제 살고 있지 않다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어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류를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이것을 채무명의로 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의 집달관이 세입자의 짐을 내어놓고 방을 비우는 절차를 취한다. 이 절차를 거치면 임대인 마음대로 방을 사용할 수 있다.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있다면 월세는 거기에서 공제하게 될 것이고, 남는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2015-08-06 15:49: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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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반환·차임 지급해야"

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반환·차임 지급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소유주가 이의 제기 시 이를 반환하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 A주식회사가 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이 땅을 A사에 돌려주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5년간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초구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 일대에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계속 확장돼 지금은 '동광로'란 이름으로 폭 3m인 인도와 폭 6m인 왕복 2차로가 됐다. A사는 이 도로의 인도 부분에 속한 땅을 경매를 통해 2004년 12월에 사들였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이 땅을 매입한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5월 서초구에 "구청이 토지를 포장도로로 무단 이용하는데,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 문제를 여러 번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그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재판부는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2015-08-06 14:56:0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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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Shin Dongbin, dominated the L investment company"

"Shin Dongbin, dominated the L investment company" The Lotte Group is currently in the midst of a succession dispute involving Chairman Dongbin Shin. Chairman Shin formerly operated as the CEO of twelve separate Lotte Group L-investment companies based in Japan. These twelve companies represent Lotte Group's stake in the hotel industry, and comprise 72.65% of Lotte Group's total holdings. Chairman Shin's tenure as CEO over these L-investment companies certainly lends credence to his succession. The main obstacle to Chairman Shin's ascension lies in an accusation that he prematurely assumed CEO authority from his predecessor Gyukho Shin. If this claim is verified, the legitimacy of Chairman Shin's inauguration to CEO of Lotte Group will fall into question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otte Group succession will deepen.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신동빈, L투자회사도 장악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경영권 분쟁 와중에 일본 소재 12개 'L투자회사' 의 대표이사로 일제히 취임하는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L투자회사는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지배하면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최근 신동빈 회장측이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기 과정에서 L투자회사의 기존 대표이사였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철회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이 취임 등기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06000110.jpg::C::480::}!]

2015-08-06 11:10:41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