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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메트로, 제19회 에너지 위너상 수상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제1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너지절약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지난 1997년부터 19회째 개최 해온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매년 우수한 고효율기기를 선정한다. 또 모범적인 에너지 절약활동이 뛰어난 기관을 발굴·장려함으로써, 기술과 소비자 행태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메트로는 전동차를 운용하며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전력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력소비의 절감이 공공서비스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력 사용을 절감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메트로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 내 승강장 및 대합실의 조명등을 저전력 고효율 LED로 교체했고, 요금이 싼 심야에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해 둔 후 전기료가 비싼 최대부하시간에 사용해 최대부하전력(피크전력)을 경감시켜 기본요금을 절감했다. 전동차의 제동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에너지 저장시스템에서 흡수한 후 재활용 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전력료를 절감하기도 했다. 또한 차량기지와 역사 내 지붕공간을 활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임직원이 에코마일리지 가입해 전력량 절감에 동참했으며, 매년 여름철 부채 나눠주기 행사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 홍보에도 주력했다. 서울메트로의 전력 사용량은 2009년 862,227MWh 이던 것이 2014년 695,097MWh로 19% 줄어들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최근의 전력위기 이후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이 많이 늘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운영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과 함께 에너지 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2015-07-26 17:01:04 최치선 기자
홍익대 HUAF...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창조경제 알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홍익대 광고홍보축제 HUAF(Hongik University AD&PR Festival)는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의 광고홍보축제이다. 2003년을 시작으로 올해 13번째 열리는 HUAF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다. 그리고 한국창의재단과의 공동 주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를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획안'이라는 주제와 함께 자세한 공모 요강과 일정이 공개됐다. HUAF는 국내 유명 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아 예비 광고 홍보 인이 될 대학생들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겨루는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주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창조경제를 알리기 위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획안' 이다. 따라서 창조경제 관련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 박람회 등)을 조사해 선정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가 진행 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개인과 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8월 31일 까지 이다. 총 상금은 1200만원으로 대상의 경우, 장관상이 함께 수여돼 더욱 큰 규모의 공모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HUAF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uaf)에 나와 있으며 이 밖에 문의처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번 제13회 HUAF는 많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빛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7-26 16:59: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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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범죄자 양산하는 저작권법, 친고죄로 환원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 애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06년 추가된 '비친고죄' 규정으로 제3자에 의한 처벌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이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자를 양산하는 현행 저작권법을 친고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부장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저작권법에 대해 이같이 지적한 뒤 단서조항인 비친고죄 항목이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과 생산적 유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펌 등의 무차별적 저작권 위반 행위 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윤 부장은 "로펌 등에서 '형사사건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로펌이 합의금 장사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7년에는 로펌으로부터 이 같은 합의금 독촉에 시달리던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이후 비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지난해에는 소관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피해규모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저작권을 비친고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꼼짝않고 있다. 윤 부장은 이와 관련, "한미FTA는 한국어본과 영어본을 정본으로 하고 있다"며 "각국의 언어로 해석하라는 의미인데 일각에서 영어본을 근거로 'should(~을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지나친 사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국이 직권으로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비친고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판례로 '친고죄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소송을 기소로 한정할 경우 미국에서 한국인의 저작권이 위반될 경우 어떤 법적 처분도 기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윤 부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법안일수록 소속 의원들보다 전문위원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위원이 이해단체의 집중 로비 표적이 돼 사실상 입법권 행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07-26 16:52:2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