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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배너광고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고객이 간판을 보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로드에 광고물을 설치해 고객을 유인할 수밖에 없는게 오늘날 자영업의 현실이다. 가장 많이 보급된 배너광고는 바람에 너무 취약해서 물통에 돌이라도 올려놓아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서 쓰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몇 달 쓰다보면 살이 빠져서 버려야한다.이런 단점을 극복해서,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광고보드가 나왔다. 쓰러지지 않는 원리는 먼저 물통이 대용량(생수통 18리터 보다 많은 23리터)이어서 매우 안정적이고 피아노선으로 쓰는 소재의 스프링스틸 2개가 물통과 광고보드를 연결해 바람이 불면 광고보드가 바람따라 흔들리면서도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리이다. 가로 50센티, 세로150센티 크기의 광고보드에 실사출력물을 양면에 부착해 알미늄 테두리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화질이 선명하고, 좌우 주목율이 높다. 광고보드는 분리가 가능하고 야간에는 실내에 들여놓을 수도 있다 또 한가지 특징은 광고보드 측면에 홍보인쇄물을 넣을 수있는 전단지꽂이를 부착했다. 그래서 전단지나 서비스쿠폰, 메뉴판, 명함등을 꽂아놓을 수 있고 관심있는 행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문의 SC월드와이드 1544-2807

2015-07-23 19:12:01 최치선 기자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시즌 10'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주성혜)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시즌 10'을 인천·강원 정선·전북 완주·광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우락부락 시즌 10' 캠프는 각 지역의 11세에서 13세 아동 69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다. 캠프는 ▲인천 아트플랫폼(7.27-31) ▲강원 삼탄아트마인(8.10-14) ▲전북 창포마을(8.10-15) ▲광주 광주비엔날레(8.20-22)에서 각각 진행된다. '예술가와 함께 놀다'를 핵심 주제로 하는 '우락부락' 캠프는 참여 아동들이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새로운 커뮤니티(아지트)를 만들어가는 캠프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예술가와 친구들과 함께 놀며, 작업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을 즐기고, 삶의 의미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 캠프로 2010년에 시작해 올 여름 10번째 시즌을 맞이한다. 인천 아트플랫폼에서는 "불가사리한 부족"이란 주제로 도심형 캠프를 기획했다. 개항장 일대를 적극 활용하여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연극놀이, 광대 마을을 구성해 전통놀이와 사물을 즐기는 프로그램 등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 삼탄아트마인에서는 "이상한 나라"라는 주제로 자연에 둘러싸인 폐광된 탄광시설에서의 캠핑을 기획했다. 풀들의 이야기를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 방송한다. 또 리사이클 아이템으로 하이패션을 만들어보고 여름철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북 창포마을에서는 "피노키오는 서커스에 가지 않았다"는 주제로 산촌, 농촌, 어촌을 모두 아우르는 자연 환경과 함께 한다. 마을에 있는 폐교 운동장에서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시간까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적어둔소일거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돕고 비보이(B-boy)가 되어보기도 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어린이놀이도시 in 광주"라는 주제로 어린이와 예술가가 함께 '어린이 놀이도시'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어울려 생활하게 된다. 캠프의 공간은 '주거', '일터', '광장'으로 나뉘고 부락별 종이집도 짓고 촌장을 선출하는 등 어린이들만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게 된다. 획일화된 예술교육의 한계를 넘어 매 시즌 참신하고 흥미로운 워크숍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락부락'캠프는 여느 방학 캠프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술을 즐기고, 스스로 결과물을 창작해 낼 수 있도록 했다. ◇참여방법 : www.woorockboorock.or.kr ◇문의 : 우락부락 운영본부 070-4888-1777

2015-07-23 19:10:4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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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무죄 확정때 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없나

[생활법률]무죄 확정때 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없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지난해 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자 동창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32)씨. 검찰의 과잉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판단한 A씨는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려다 좌절을 맛봤다. 반년 동안 구금생활을 해 직장에서 쫓겨나고 변호사 수임비용으로 적지않은 돈을 쓰는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했지만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변호사 수임으로 썼던 돈을 보상해줄리 만무했다. 오히려 검찰 측은 "수임비용이 들지 않는 국선변호사를 수임하지 그랬냐"며 A씨에게 면박을 줬다. 누명을 벗기려고 능력 있는 사선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이 같은 말을 들으니 A씨는 화가 치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씨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화를 삭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A씨와 같이 정신적·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이 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보기 어렵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검찰의 고의과실을 입증할만한 수사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사기록에 대한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입증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겨우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기록뿐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국내에서 이 같은 경우로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가 없다. 다만 무죄가 확정된 수감자에 한해 구금 일수를 환산,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제도는 존재한다. 검찰에 형사보상을 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환급을 해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상금의 한도는 수감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적용하고 있다. 불구속기소가 됐다 무죄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은 수감되지 않은 이유로 이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2015-07-23 17:41:5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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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소속으로 볼 수 없어"

고법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소속으로 볼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법원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금호아시아나 소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호석화는 동생 박찬구(67) 회장이, 금호아시아나는 형 박삼구(70) 회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상표권 분쟁을 벌여왔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박삼구 회장 및 금호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화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4월 및 올해 4월 기준으로 금호석화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화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한 기업집단 소속으로 인정 받으려면 기업집단 지배자 또는 관련인이 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물론 동생 박찬구 회장과 그 자녀 박준경·철완·주형 남매가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 역시 지난 4월 기준 24.38%에 불과한 점을 고려,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0년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사들이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편입된 후부터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의 분리·독립경영이 계속 이뤄져온 점 ▲2010년 이후 금호석화 등이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 진행하는 점 등을 동일기업이 아닌 근거로 제시했다.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1%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점에 관해선 "소유구조상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의 연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점만으로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박삼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던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금호석화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오히려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0년 2월 동생 박찬구 회장 요청에 따라 금호석화를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당시 합의내용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을, 박찬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 매각해야 한다. 박삼구 회장은 합의내용에 따라 같은 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보유하고 있던 금호석화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미루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 측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상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4월과 지난 4월 공정위가 금호석화 및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를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회사로 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 17일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에서 "29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3 17:04: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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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사용' 통비법 위반 소지 커"

[전문가 진단]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사용' 통비법 위반 소지 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비밀리에 구입·사용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감청설비 인가기관 및 절차를 어겨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내놨다. 23일 메트로신문의 전문가 진단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 5명 중 4명은 ▲시대흐름을 반영해 해킹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설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그에 따른 통보 절차를 어긴 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보 없이 구입하고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이라는 속성상 통비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국정원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법 위반의 쟁점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이 통비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청설비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동법 제10조 2항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물리적 장치를 의미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해킹프로그램이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춰 설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도입 시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통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도 "해킹프로그램 자체는 물리적 설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감청 기능을 쓰기위해 하드웨어와 결합돼야 하는 특성상 기계 설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법률 위반에 동의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감청 정황을 전제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떡볶이 맛집' 등 내국인의 접근이 쉬운 검색어를 이용해 감염시키려고 하거나 (휴대전화) 갤럭시S3를 이탈리아에 보내 해킹해 달라고 하는 정황을 보면 내국인 감청을 안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으므로 통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대변인) 변호사는 "정보기관의 경우 선 감청 후 통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인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킹프로그램의 실제 용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법위반을 논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교(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변호사는 "해킹프로그램은 해킹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면서 "도입 과정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 위법적 감청에 사용했다면 그때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23 15:44: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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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들, 도시바 회계부정에 뿔났다

미국 투자자들, 도시바 회계부정에 뿔났다 미국서 집단소송 움직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도시바에 미국 투자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한 투자자가 도시바에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수십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에서 향후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개인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같은 피해자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도시바 입장에서는 막대한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로젠 법률사무소의 필립 김 변호사는 전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회계부정을 조사한) 제3자위원회가 회계부정을 단정적으로 결론냈기 때문에 다음 초점은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소송에 참여할지"라며 "이미 수십명의 투자자가 소송에 응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도시바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의 소송 대리인이다. 도시바의 주식을 구입한 한 투자자는 지난달 4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 투자자는 "도시바가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인프라 관련 공사비용을 적게 추정하는 등 허위정보를 공개하여 주가를 끌어 올린 것은 미국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며 "만약 도시바의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주식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도시바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현물 주식을 담보로 한 미국 예탁증서(ADR)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제3자위가 보고서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피하고 싶어한다"며 도시바가 화해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 속한 로젠 법률사무소는 6월 초부터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할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제3자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5월 7일 이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2015-07-23 15:27: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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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매디슨 해커집단 본보기 정보공개…글로벌 '불륜 게이트' 공포

글로벌 '불륜 게이트' 공포 애슐리 매디슨 해커집단 본보기 정보공개 미국·캐나다 유부남 '신상·성적취향'까지 해커 "사이트 폐쇄 안하면 모두 공개" 협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불륜 알선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을 해킹한 해커집단 '임팩트 팀'이 지난 21일(미국시간) 본보기로 회원 2명의 불륜 정보를 공개했다. 첫 피해자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유부남이었다. 해커집단은 애슐리 매디슨이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정보마저 공개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비싼 회비를 요구하는 사이트의 특성상 회원 중에 사회 지도층이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가정 파탄을 넘어 전세계적인 '불륜 게이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 공개 소식이 알려지면서 23일 전세계에 불륜 경보가 울리고 있다. 확률은 3700만분의 2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이름과 주소부터 성적 취향까지 정보는 적나라했다. 당장 미국 언론은 불륜남이 사는 메사추세츠주 브록톤을 찾아 현장보도에 나섰다. 미국의 CBS방송은 정보 공개 직후 심야 현장보도를 통해 "(불륜 정보가 공개된) 남자의 아이디는 Heavy73"이라며 "2014년 발렌타인데이 다음날 가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포옹을 좋아한다"고 했다. 모두 유출된 회원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뿐만 아니라 성과 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행위를 좋아하는지 등 성적 취향이 상세히 나와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성적) 판타지 리스트'라고 표현했다. CBS방송은 보안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회원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해킹 가능하다"며 경보를 울렸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캐나다의 지역 언론은 "수도 오타와에서는 5명 중 1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많은 가정에서 저녁 식사 중 배우자로부터 '당신은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이 우려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치지 않는다. 영국 언론에서는 "120만 영국인 회원들이 (정보공개) 협박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해커가 다른 범죄자에게 회원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인 회원도 180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에도 수십만의 회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륜 게이트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2015-07-23 14:21: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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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90%…4400만명 환자 진료·처방정보 해외 유출

우리나라 인구 90%…4400만명 환자 진료·처방정보 해외 유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수집돼 해외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그동안 계속된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던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결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부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43억3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 또 G사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병원에 공급하고서 이를 활용해 7억2000만건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약학정보원과 G사는 프로그램을 고객 몰래 외부에 별도의 서버를 두고 해당 정보를 저장한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팔아넘겨 각각 16억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5-07-23 14:05:3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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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홍준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열린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장소(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적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자금을 전달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홍 지사 측과 반대되는 진술을 내놨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해 향후 법정 공방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홍 지사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하루 빨리 열람하게 해 달라"며 "현재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날짜마저 정확하지 않고, (윤 전 부사장) 진술 내용까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발생 시점이 오래돼 성 전 회장의 측근조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법리상으로 6월 정도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없으며, 현재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이에 대해 윤 전 부사장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그럴 사이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변호인은 현재 검찰이 공소사실이나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홍 지사 본인도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은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홍 지사를 비롯해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등 정치계 인사 8명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번지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조사에 착수해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전 11시 열린다.

2015-07-23 13:35:3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