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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회사 명의로 고문계약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양(62·구속기소)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와의 2차 고문계약에서 자신의 회사 명의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0월 AW와 2차 고문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항공우주산업 컨설팅 업체 C사 명의를 사용했다. C사는 김 전 처장이 자신의 주소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2차 고문계약의 내용은 '해상작전헬기 12대를 추가 구입하는 2차 사업에서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도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고, AW는 김 전 처장에게 성공보수를 포함해 39억3000만원을 준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과거 헬기 납품 과정에서 뇌물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AW는 김 전 처장과의 고문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 상대방을 법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처장은 C사를 세우고 C사 법인 명의로 2차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AW가 김 전 처장에게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해줄 것', '특히 기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경쟁 기종인 시호크(MH-60R)의 단점을 부각해줄 것' 등을 요구한 이메일 내용도 확보했다. 김 전 처장은 "방위사업 관련 기관의 고위직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진행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실제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07-20 11:02:2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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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판사들 업무량 과중…"가족과 함께 할 시간 없다"

일선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려 불만 섞인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특히 혼자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부 판사들은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 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재판부가 평균 한달에 처리해야 할 사건은 300개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부와 민사부에 가벼운 범죄사건과 소액사건을 각각 포함시켜 큰 사건이 몰리는 것을 방지했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반응이다. 작은 사건이래도 각기 성향이 달라 이에 맞게 심리하면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매한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판사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등을 판사 신분으로 영입하는 '경력 법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보니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갓 돌을 지난 아이를 볼 시간도 없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쏟아지는 사건들을 매일 재판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 병원갈 시간도 없다"며 "대법원 측이 업무 개선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털어놨다. 대전지법 C(여)부장판사도 "하루에 10여개 사건만 줄여줘도 판사들이 업무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각 법원마다 재판부를 더 늘려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부 판사들은 합의부 판사들에 비해 더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 소액사건을 주로 맡지만 혼자 많은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단독판사들은 이 같은 이유로 업무량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D단독판사는 "판사도 사람이라 업무량이 많아지면 힘들어 한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대법원 측에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의 업무량이 적지 않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2015-07-19 17:29:5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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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드론 관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드론이 다양한 용도로 확산되면서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에 한국인들이 날린 드론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는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드론은 2010년 144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는 423대까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업체는 2013년 116개사에서 올해 415개사로,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는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726명으로 늘었다. 사업자들은 드론을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을 달아 고공 촬영과 인터넷 중계기, 도서 지역 물품 배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종하며 취미로 즐기는 일반인도 늘었다. 방송사의 예능·스포츠 프로그램에서도 드론 사용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관련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8건, 2012년 10건, 올해 49건으로 급증했다. 서울 중구에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던 1kg 무게의 개인 드론이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강 야경 촬영을 위해 비행금지시간대에 2kg 드론을 띄운 시민도 현장순찰을 하던 지방항공청 감독관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항공법에 따르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장 관제권과 비행금지공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에선 비행할 수 없다. 현재 서울에는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공원이 드론 비행 전용공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외 공간에서 운행하려면 3일 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관제권과 항로상 외 수도권 전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비행할 때는 최소 700피트(213m) 이상 고도를 유지하도록 소방헬기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또 드론 비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의 신고번호를 장치에 표시하는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015-07-19 17:11:1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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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50억원대 외환거래 투자금 사기조직 적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650억원대의 외환거래 투자금을 끌어모은 금융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연 최고 96%의 이율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반장 김관정 부장검사)은 FX마진거래(해외통화 선물거래)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중간모집책 김모(51)씨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민모(48)씨 등 달아난 5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FX마진거래 전문업체 '맥심 트레이더'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3∼8%를 배당하겠다며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00여명에게서 투자금 650억여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외환 선물거래다. 신씨는 맥심 트레이더 국내 투자자 모임인 케이맥스(KMAX) 회장을 자처하며 국내에서 설명회를 열고 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금에 따라 원금의 최고 8%를 매달 배당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실제로 FX마진거래는 '초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연 96% 수익과 원금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씨 등은 맥심 트레이더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배당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계정을 투자자들에게 만들어주고 실제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것처럼 속였다. 회원 추천수당이나 배당금은 모두 맥심 트레이더 회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이들은 받은 돈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펀드 투자와 개인 사업체 운영, 아파트 구입 등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투자금 보관과 법률자문 역할을 하던 변호사 전모(41)씨는 20억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신씨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빼돌린 273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맥심 트레이더 '본사'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대표와 재무담당, 법률 고문 등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국내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홈페이지에 투자자들의 계정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맥심 트레이더는 홍콩·대만 등지에 지사를 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투자금의 사용처, 배당금의 출처는 물론 FX마진거래에 필요한 국제 환딜러(FDM) 자격 여부도 확인된 게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5-07-19 17:09:12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