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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수 지속증가…"정치중립 훼손 우려"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수 지속증가…"정치중립 훼손 우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총 8만 7534명이며 2666명(3%)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지역별로 전체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비율은 서울시가 1만 7156명 중 1304명으로 7.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2.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다음으로는 대전 5.5%, 경기와 부산 각 2.3%, 인천 2.2%, 제주 2.1% 등 순이었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할 경우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의 수와 전체 공무원 중 비율은 2011년 1만 166명 중 720명(7.1%)에서 2012년 1만 123명 중 762명(7.5%), 2013년 1만 209명 중 802명(7.9%), 2014년 9882명 중 821명(8.3%)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몇 년 뒤 서울시 공무원 10명 중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메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임기제공무원을 과다하게 채용하면 직업공무원제의 붕괴를 부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25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해 채용된다. 전문지식과 기술,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직원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2015-07-09 11:12:1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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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 하나로의원 결국 폐업…'메르스 경유 병원' 명단 공개 후 유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중구 하나로의원이 결국 문을 닫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경유한 병원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후 겪은 경영난 때문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메르스 발생·경유 병원 중 폐업을 한 병원은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하나로의원이 유일하다. 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하나로의원은 이달 1일자로 중구 보건소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메르스 확진 환자 1명이 지난달 2일 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하나로의원이 입주했던 상가에서 일하는 유모(57)씨는 "병원 원장이 정부 발표 이후 환자가 줄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말했다. 병원 위치가 메르스 환자가 격리치료를 받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이라는 점도 환자들이 이 병원을 기피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메르스 병원 지원 대상에 하나로의원이 빠진 점도 폐업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이달 4일 메르스 사태 이후 경제적 손실을 본 21개 병원에 모두 1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1개 병원 명단에 하나로의원의 이름은 없었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으로 발표된 개인 의원 중에는 환자가 왔을 때 모범적으로 잘 대처해 확산을 막는 데 이바지한 곳도 많다"며 "그런데도 일반에서는 괜한 공포감 때문에 해당 병원을 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대다수 개인병원은 이미 잠복기도 지났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나로의원이 있던 곳에는 다른 병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2015-07-09 10:59:5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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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중 ‘식물인간’…법원 “마취사고 낸 병원 7억 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모발이식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은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머리숱을 늘리기 위해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시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했다. 이어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러나 절제부위 부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때, A씨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져 즉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산소포화도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용량과 투여방법에는 문제가 없었고,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인다"며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2015-07-09 10:36: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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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2015-07-09 10:29: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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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섯알오름 ‘예비검속 사건’ 유족에 총 94억 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9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9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25 일어난 전쟁 직후 군과 경찰이 상부 지시로 4·3사건 연루 혐의자 등 200여 명을 남제주군 섯알오름 인근 폐탄약고 등으로 끌고 가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명했고, 유족들은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당시 군과 경찰은 희생자들을 연행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민간인을 살해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9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유족 숫자가 늘어나면서 배상액을 94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2015-07-09 10:23:3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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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장엽 암살 기도 가담한 '공범' 추가 기소

검찰, 황장엽 암살 기도 가담한 '공범' 추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공범을 추가로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살인예비)로 이모(48)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모(63·구속기소)씨의 사주로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암살 직후 성공보수로 5억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면서 김씨로부터 황 전 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암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김씨에게 현금 5억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또다른 공범 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박모씨도 김씨로부터 황 전 비서 암살 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내 반북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5월 15일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07-09 10:22:4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