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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타인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정모씨는 5000만원을 타인의 은행계좌에 실수로 송금해 곤욕을 치뤘다. 수취인이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수취인에게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정씨의 돈이 맞냐며 오히려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서로 얼굴까지 붉히는 상황에서 정씨는 수취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에도 은행 측이 수취인에게 계속 정황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틀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럴 경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단 돈을 받은 수취인의 은행 측은 자금 중개를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게 없어 피소송자가 될 수 없다. 수취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취인이 돈을 인출할 것을 대비해 소송을 내기 전 수취인의 예금채권 등을 법원을 통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앞서 돈을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이 같은 경우는 형법상 횡령죄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내고 받는 사람 사이에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돈을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해야한다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2015-07-12 15:10:4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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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Congressman Park Ji Won…Under Probation

Congressman Park Ji Won…Under Probation…Two Years Out of Office Congressman Park Ji Won was sentenced 1 year in prison and 1 year under probation for receiving bribery from 2 savings bank. According to the policy, if a congressman is sentenced a certain amount of time, his position is suspended. Park has received total of 80 million won from Solomon Savings Bank Chairman, former Bo Hae Saving Bank Representative Oh Moon Cheol and former Bo Hae Yang Jo Chairman Lim Gun Woo from 2008 ~ 2011. But he was claimed innocent. But the court claimed Park guilty for receiving 30 million won from Oh Moon Cheol former chairman and requesting cover ups on June 2010./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박지원 의원...2심서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위기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IMG::20150712000067.jpg::C::320::}!]

2015-07-12 14:53:2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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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부당하게 챙긴 '허위 병원·약국' 실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타낸 병원·약국 사무장들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사선사인 A씨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해진 의료법을 위반하고 2012년 7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의사·간호사 등 8명을 고용하고 H의원을 개원해 지난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요양급여비 약 50억원을 수급한 청주의 한 약국 대표와 약사도 적발됐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4일 청주 B(54) 모 약국 대표와 약사 C(80)씨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정 수급 비리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향후 거짓 청구비율이 전체 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5-07-12 14:42:5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