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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Home Plus 'For Sale' Rumor

Home Plus 'For Sale' Rumor Suspicion is being raised regarding Home-Plus excessively adding depreciation fund in 2014 and has intentionally dropped its price book value. Due to this effect, they have made a record of losing 300 million dollars of business profits after gaining 1944 million dollars last year. Some doubt that the holding company TESCO headquarter is trying to hand over Home Plus to privately placed funds or international speculation funds. On the other hand, Reuters Telecom and the international press reported on the 4th that TESCO has selected HBBC as Sale Supervisor and has sent privately placed fund and investment manual to some enterpris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홈플러스 매각설 홈플러스가 2014년도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계상해 회사 장부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영향으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94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3000억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지배회사인 테스코 본사가 사모펀드 등 국제 투기자본에 홈플러스를 손쉽게 넘기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테스코가 한국 홈플러스 매각주관사로 HSBC를 선정하고 사모펀드와 일부 기업에 투자설명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IMG::20150618000135.jpg::C::320::}!]

2015-06-18 13:34:3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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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간 순찰 중 사망도 순직인정 해달라”…법 개정 추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관이 야간 순찰 중 사망했을 시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경찰청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경찰 주재관을 통해 공무원 순직 요건과 보상체계, 공무원 직군 또는 업무형태에 따른 보상금 차등지급 여부 등 순직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의 순직 대상 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이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아 경찰 내부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때 일반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업무수행 중 숨졌을 때는 '공무상 사망'이라고 한다.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당일 사고 장소를 지나다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청은 야간 순찰이 범죄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업무인 만큼 순직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순직과 공무상 사망의 구분이 통상적인 순직 의미로 봤을 때 혼란을 주는 만큼 기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기존 순직을 '특별 순직'으로 용어를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순찰을 순직 사유로 인정받게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8 13:24:5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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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의지 확고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올해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지역 치안 효율을 위해 경기경찰청에서 독립된 지방경찰청을 올해 신설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한 도에 2개 지방청을 둘 수 있도록 한 법도 국회에서 몇 년 전 통과된 상태라면서 "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조금 늦어졌지만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청장은 "인구가 급증하는 고양·일산 지역에 경찰서를 추가 설치하는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파주와 의정부 등 인구 증가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구리경찰서장 시절부터 기존 2청 체제의 불편함과 비효율을 느꼈다"며 "저 자신은 이미 경기 2청을 별도의 경찰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 10개 시·군 치안은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의 하부기관이다. 인력 증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 등에 한계가 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29만여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위다.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이다. 이 지역에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3위가 된다.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34명으로 전국 1위다. 관할 총인구 290만여 명에 불과한 인천청의 경찰 1인당 시민 수는 108명이 적은 523명이다. 치안공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범죄 건수는 경기북부(10만5154건)가 인천(9만4276건)에 비해 1만여 건 더 많다. 또 비무장지대 등 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등 치안 특성도 다른 지역과 다르다. 경찰 관련 민원 행정 가운데 상당수를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 찾아가 해결해야 돼 시민 불편도 큰 상황이었다. 이에 독립 지방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시급하단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에서는 2012년 2월 이미 경찰법을 개정해 경기도 도내에 지방경찰청 2곳을 둘 수 있게 했다.

2015-06-18 11:35:2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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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창진 ‘승부조작 의혹’ 상대팀 감독 소환 검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창진(52) 프로농구 감독의 스포츠 도박, 승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상대팀 감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지난 시즌 전 감독과 함께 KT 구단에 소속했다가 최근 SK 구단으로 트레이드된 오용준 선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다. 앞서 KT 구단 소속 조성민, 우승연 선수를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선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대팀 감독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된 경기는 지난 2∼3월 치러진 5개 경기다. 이 가운데 일부 경기의 상대팀 감독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감독이 3∼4쿼터에 후보 선수를 출전시켜 일부러 패배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해 왔다. 상대팀 감독에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상대팀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전 감독은 지난 11일 경찰과 협의 없이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속한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선수들을 먼저 조사한 이후 순서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6-18 11:34: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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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의원 동생 유착 비리' 분양대행업체 대표 구속영장

검찰, '野의원 동생 유착 비리' 분양대행업체 대표 구속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야당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분양대행업체 비자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모(44)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김 대표는 I사 하도급 업체들의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회삿돈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산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친동생 박모씨와 결탁, 대형건설사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받기 위해 비자금을 쓴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김 대표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사용처, 박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I사를 세운 2008년 이후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한 배경에 박씨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미 비자금 일부가 박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박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박씨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15-06-18 11:34: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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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서 '대구·충북 1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대구교육청이 시지역에서, 충북교육청이 도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지역 종합결과에서 대구, 대전, 인천교육청이 1∼3위를 차지했고 도지역에서는 충북(1위), 경북(2위), 제주(3위), 충남(4위)교육청이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에서 진행됐다. 시지역 평가의 경우 대구교육청이 교육비 부담 경감(대전교육청이 1위)을 제외한 6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충북교육청은 도지역 평가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 2개 영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에서 실적이 좋았고 인성교육중심 수업, 학교안전 등에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학교안전에 관한 지표를 강화했다. 또 교육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량평가를 지난해 67.3%에서 78.7%로, 절대평가를 47.8%에서 62.2%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2015-06-18 11:28:3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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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다음 주 자사고 평가 결과 확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돼 다음 주 중에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올해 서울의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운영평가에서는 대상 학교 10개교 모두 재지정 추천 대상으로 결정됐다. 청량고가 92점을 획득, 평가대상 학교 중 최고점을 얻었고, 경일고(90.5점), 금천고(90.3점)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대상 학교인 경동고, 고척고, 대영고, 면목고, 미양고, 상암고, 중경고도 모두 80점 이상을 획득했다. 시·도교육청은 운영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학교를 재지정 대상으로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80점 이상은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 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자율형 사립고 운영평가 대상 11개교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지난 16일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주 중에 자사고 운영·평가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서울의 자사고 평가 대상학교는 경문·대광·대성·보인·현대·휘문·미림여·선덕·세화여·양정·장훈고로 11개교다. 모두 2011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총점이 70점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청문회를 열어 해명과 개선계획 설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감은 평가 결과와 해당 학교 개선계획 등을 종합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취소시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작년 서울의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해 6개교 모두 현재 자율형 사립고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

2015-06-18 11:17:05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