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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라피티 재물손괴죄 적용…벽에 그림 그리면 ‘중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건물 주인 허락 없이 벽면에 낙서를 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물손괴죄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낙서를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의 엄벌 방침은 최근 국내에 그라피티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과 지난달 서울과 대구에서 외국인들이 지하철역 환기구나 환풍구를 통해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낙서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한국계 독일인 김모(31·여)씨가 서울 명동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지난달 29일 전모(38)씨 등 2명이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개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하철 차량기지와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밀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라피티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행위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2015-06-04 10:36: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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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우려' 속 수능 모의평가

'메르스 우려'속 수능 모의평가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4일 오전 8시40분부터 일제히 시행됐다. 메르스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경기도 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생겨 실제 응시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수능 모의평가의 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 "수능 모의평가 연기는 후유증이 너무 크고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6월과 9월 두 차례 주관하는 공식 모의평가 중 첫 시험이다.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을 2016학년도 수능과 같게 출제함으로써 수험생이 실제 수능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이다. 평가원은 EBS 수능교재 및 강의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로 유지했다. 다만 영어 영역의 경우,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이 줄었다. 수험생들이 EBS 영어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답안지 채점 결과는 오는 25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시행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2016학년도 수능 출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5-06-04 10:12:0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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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 이적표현물 복사행위 '국보법 위반' 아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인터넷에 유포된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복사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권력 세습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인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렸다.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퍼온 글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제한 없이 복사한 것으로 이적 목적을 갖고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넓은데다 모든 자료의 내용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할 수는 없는 만큼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자신의 사상이나 관점과 전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2015-06-04 10:09:0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