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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가사조사 명령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이혼소송 중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받게 됐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원고) 사장 측의 가사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일반가사조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재판에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튿날인 29일에는 임우재(피고) 부사장 측은 가사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1일 일반가사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 사장 측은 가사조사 명령 당일 가사조사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에서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소송 당사자로부터 결혼생활, 갈등상황, 자녀 양육환경, 혼인파탄 사유 등을 듣고 조사하는 절차다. 가사조사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양측을 함께 불러 대면진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혼의 타당성, 혼인파탄 책임여부 등을 판단한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5-06-04 15:24:0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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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의료진은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

메르스 확산, 환자·의료진은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은 낮은 벌금형인 반면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메르스 확산을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메르스 관련 인터넷 글을 모니터링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규정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 일각에서는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당사자보다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더욱 높다는 사실이 어불성설이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의 벌금형 처벌 내용과 허위사실유포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당사자의 벌금형보다 허위사실유포자의 강경 처벌에 대한 부당성을 논하는 것)은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사회적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노 변호사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메르스와 관련한 법적 조치들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메르스괴담 유포자'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 관련 법규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노 변호사는 감염병 법률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처벌 법률(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57년에 제정돼 1999년도에 개정된 이후 아직까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벌금의 액수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도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전했다. 설 교수는 "환자나 의료진이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공공안전에 끼치는 손해가 막대하다"며 "벌금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구속 등 처벌을 동원해 신고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해당 의료진들이 벌금으로 인한 피해보다 전염병 환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자 또한 낮은 벌금형으로 인해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감염법예방법 41조 1항과 11조 1에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형법 314조에서는 허위사실유포자에 대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방법 70조는 비방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한다.

2015-06-04 15:04:3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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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메르스 감염 의심 병사 20여명 군 병원서 격리"

군, 메르스 감염 의심 병사 20여명 군 병원서 격리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군대도 메르스 여파에서 무사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이는 장병 등 20여명을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국군대전병원에 격리된 인원 가운데에는 전날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오산공군기지 소속 A 원사를 비롯해 그를 병문안 했던 장병 등 관련자 6명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에 메르스 감염 의심자 20여명이 격리조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 원사의 메르스 양성 판정과 관련해 자택과 생활관 등에서 격리 조치를 받은 오산공군기지 부대원은 당초 알려진 100여명이 아니라 6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산 공군기지 소속 A 원사 1명이 메르스 감염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원사는 다리를 다쳐 첫 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경기도의 한 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원사는 기침이나 콧물 같은 메르스 의심 증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 원사가 최종적으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으면 군내 첫 메르스 감염 사례가 된다. A 원사에 대한 최종 판정은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당국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오산기지 내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예비군 동원훈련을 잠정 연기했다.

2015-06-04 14:34: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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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산납품비리' LIG 대표 등 전원 무죄"

대법 "방산납품비리 LIG 대표 등 전원 무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효구(64) LIG넥스원 대표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위사업청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본부장 박모(61)씨 등 전·현직 관계자들과 미국 방산장비 중간상(에이전트) 김모(61·여) 대표 등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등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있던 평모(사망)씨 지시에 따라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를 일부러 해외 중간거래상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모두 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방산장비를 구매하면서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LIG넥스원이 방산부품을 수입·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수입가격이나 원가 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간접거래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남길 의도로 부품의 거래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5-06-04 14:31: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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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국정원 신원조회 대해 개선안 마련”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면접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법원행정처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원 내부망에 신원조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원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처장은 "신원조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법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더라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의견에 대해 행정처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처장은 "그동안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처는 향후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처장은 "법관 임용예정자에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절차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제도 운영이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원이 2013∼2014년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접촉을 해 시국현안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2015-06-04 14:31:3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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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1500명 돌파…상담건수 ↑

'마을변호사' 1500명 돌파…상담건수 배로 증가 A씨는 집 마당에서 키우는 감나무 때문에 이웃과 다퉜다. 이웃이 감나무 가지가 담벼락을 넘어왔다며 제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웃 간의 갈등에 '솔로몬의 해법'을 제시한 사람은 마을변호사였다. 감나무 가지를 쳐내기보다 열매를 함께 수확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이웃주민의 동의를 끌어냈다. 시골 주민의 법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2013년 6월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전국에 뿌리를 내리며 지역주민 갈등 해결에 제 몫을 하고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위촉한 마을변호사는 전국 1천412개 읍·면에 1천500명에 달한다. 제도 도입 당시 215개 읍·면에 배정된 변호사 수가 4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법무부 측은 "전체 개업 변호사 10명 가운데 1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셈"이라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알려지면서 상담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월평균 상담 건수는 작년 25.9건에서 올해는 50건으로 배로 늘었다. 제도 도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집계된 상담건수는 770건이지만 상담카드 작성 없이 상담이 이뤄진 사례도 많아 실제 상담 건수는 3천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서비스 품질이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은 작년 상반기 63.3%에서 하반기에는 93.4%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상담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로 이어지도록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마을변호사의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대한변협을 통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마을에는 외국인 전용 마을변호사를 배정하는 등 외국인의 법률 복지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2015-06-04 13:59:2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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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수집 합헌"

헌재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수집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 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을 대조하는 것과 정확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국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문 정보에 대해서도 이런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주민등록법에서 수록하도록 정한 지문은 입법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해석해야 한다며 시행령 조항이 행정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수사목적을 위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을 전부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04 13:38: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