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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 납탄 쏜 50대 남성…피해자 사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

출근길 여성 납탄 쏜 50대 남성…피해자 사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출근길 여성에 공기총을 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피해자가 공기총으로 쏜 납탄 1발에 맞아 최악의 결과로 사망했다면 이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며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이 사건을 조사한 경남지방경찰청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 김모(55)씨는 피해자 김모(26·여)씨 어머니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29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피해자가 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주택가 현장을 답사해 피해자의 출근 시간 등을 확인했다. 이는 사전 김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려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의성이 다분히 포함돼 있는 것이다. 범행 당시 김씨는 공기총에 달린 조준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 사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김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출근하던 피해자와의 거리는 20여m에 불과했다. 김씨는 "2009년 피해자 어머니와 알고 지내면서 빌려준 400만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2년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0분쯤 용의자 김씨는 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본인 소유 옵티마 리갈 차량에서 구경 5.0㎜ 공기총을 이용, 출근하던 피해자를 향해 납탄 1발을 쏘고 달아났다. 다행히 김씨에게 공기총을 맞은 피해자는 오른쪽 귀 아래쪽에 박힌 납탄 제거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이날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공기총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총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잇달아 총기 사고가 일어나 기존 개인 소지가 가능한 공기총도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일선 파출소를 통해 입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5-06-02 17:29:1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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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21명 부상 '화천 나무다리 붕괴사고' 현장 조사 실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달 28일 생태탐방로 나무다리가 끊어져 야간 전술 훈련 중 다리를 건너던 장병 21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됐다. 2일 오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과수와 화천군청 등과 합동으로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날 6시간여가량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는 나무다리의 붕괴 원인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설치된 지 6개월여밖에 안 된 생태탐방로 나무다리가 무너짐에 따라 부실하게 시공됐는지가 이번 수사의 중점이 될 전망이다. 합동 조사팀은 이를 위해 철제 골격에 합성 목재로 제작된 나무다리의 고정 틀과 지지대, 철제 골격을 연결하는 용접 부위 등을 면밀히 살폈다. 또 길이 11.5m·폭 1.2m의 나무다리 중간 지점이 끊어진 점에 주목하고 끊어진 용접 부위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였다. 나무다리가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합동 조사팀은 사고가 난 나무다리와 함께 시공된 생태탐방로 인근의 또 다른 보행데크 교량 시공 상태도 점검했다. 이 나무다리는 화천군이 지난해 11월 4000여만원 예산을 투입, 같은해 12월 완공된 '곡운구곡 탐방로' 조성 사업에 포함된 3곳의 보행데크 교량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사고 당시 20여명의 장병이 한꺼번에 나무다리를 통과한 상황과 당시 나무다리에 가해진 하중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과 국과수의 정밀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무다리 시공에 관여한 공무원과 시공업자 등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 담당 경찰은 "붕괴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여러 가지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0분쯤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인근 생태탐방로 나무다리가 끊어지면서 야간 전술 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21명이 3m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2015-06-02 17:23: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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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

'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지난해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 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3월부터 2012년 말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불법 교비운용은 총 1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60여 건은 김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압수수색 직전 이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치운 혐의(증거인멸)로 올해 3월 구속됐다. 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돈이 이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교회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 측의 사정으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6-02 16:42: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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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제트 뚜껑 안 닫고 그대로 퇴근…대형 여객선 '황당' 침수사고

워터제트 뚜껑 안 닫고 그대로 퇴근…대형 여객선 '황당' 침수사고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각 분야에서 '안전 대한민국' 건설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불감증은 여전하다. 목포해경안전서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남해고속 소속 477t 뉴남해퀸호 여객선 침수 원인이 어이없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2일 밝혔다. 신안 홍도에서 목포항으로 입항한 뉴남해퀸호는 선원 A씨가 워터제트 이물질 작업을 위해 개방한 점검구 뚜껑을 닫지 않아 밤새 바닷물이 유입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선원은 점검구 뚜껑을 닫지 않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름 선적 작업장으로 이동했다가 그대로 퇴근했다. 당직자가 있었지만 배가 가라앉는 사실을 제때에 감지하지 못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현재 여객선은 인양해 영암 대불부두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기관과 전기배선, 내장재 등이 바닷물에 오래 잠겨 있어 수리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493명의 쾌속선이 어이없는 사고로 최소 2개월 정도 운항을 할 수 없어 목포-홍도간 관광객 수송 대란이 우려된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부 예약자의 취소 전화 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남해퀸호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12분쯤 목포시 항동 여객선터미널 계류장에 정박중 선체가 바닷물에 3분 2가량 잠기는 침수 사고가 났다.

2015-06-02 16:25:2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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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대책본부, 복지부 차관에서 ‘장관 총괄’로 격상(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대책본부' 총괄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위험군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인다. 다만 국가전염병 관리체계는 종전의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높인다. 또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전체를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분류한 후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시설격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나머지 밀접접촉자는 자가 격리를 하되 매일 2차례에 걸쳐 모니터링 한다. 연락 두절이 될 경우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의료기관 내 응급실·입원·외래를 이용하는 원인 불분명한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폐렴환자 등이다. 이날 문 장관은 "2차 감염에 대한 잠복기는 지났으나 합당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 병원의 협조를 구해 누락되는 케이스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검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자가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이 희망하면 진단시약을 제공한다. 메르스 감염이 발생된 특정 병원에 대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도 할 방침이다. 중소의료기관의 경우 대형임상검사센터를 활용해 확진검사 조기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키로 했다. 감염학회 등을 통한 병원 내 감염관리 교육도 지원한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메르스에 대한 관리체계를 관심 단계에서 감염병 징후 활동을 감시해오다 지난달 20일 추가 유입과 국내 추가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단계로 높였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주의 단계보다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사회로 전파는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문 장관은 "지역사회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경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감염경로는 의료기관 내로 국한돼 있어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국가전염병 관리 체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개 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해외에 퍼진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돼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파됐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진다. 경계 단계에서 전국으로 전염병이 퍼지면 심각 단계로 다시 격상된다.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주의에서 격상하지 않더라도 모든 조치와 실행은 경계 또는 심각에 준해서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6-02 16:24: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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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교에 ‘황산’ 뿌린 교수 ‘징역 15년’…“사망우려 적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등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농도 95% 황산 543ml를 강씨에게 뿌려 강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15-06-02 15:30:3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