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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가정폭력 못 이겨 남편 살해…"정당방위 안돼, 신고했어야"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남편 A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B(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부인에게 손찌검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려 딸의 학원비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졸라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다. 친정 식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마저 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변호인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고, 계속될 염려가 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어떤 가치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05-13 10:47:1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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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에 이성교제 금지! 中 '이상한 학교'

양귀비는 마약인 헤로인의 주성분으로 중국에서는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다. 최근 허난성 저우커우(周口)시 제1고등학교에 '양귀비밭'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저우커우 제1고등학교 내 공터 약 6㎡ 면적에 길이가 40㎝나 되는 양귀비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 학부모는 우연히 학교를 찾았다가 양귀비를 발견하고 깜짝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양귀비를 제거했다. 모두 783그루였다. 경찰은 현재 누가 심었는지 조사 중이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를 500그루 이상 재배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500그루 이하는 구류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귀비 재배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당국의 관리 감독도 소홀,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양귀비 외에도 이 학교는 특이한 점이 또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8일 교내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남녀학생의 비정상적인 만남에 대한 처리법'을 만들었다. 위반사항은 A~D등급으로 나뉘고 학생들은 등급에 따라 벌점이나 근신처분을 받는다.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양호실에서 링거 맞기, 문자 보내기, 선물하기, 밥 먹기 등의 행위들은 모두 위반 사항이다. 학생들은 이 규정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친구랑 밖에서 밥 먹을 때도 마음 졸여야 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5-13 10:33:57 조선미 기자
중구, 재해구호체계 점검·대책 마련

서울시 중구(구청장 권한대행인 김찬곤)는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구조와 구호 체계가 미흡했던 것을 참고해 '중구 재해구호계획'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먼저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일을 담당하는 지역구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를 위해 센터장인 구청장을 중심으로 부구청장이 총괄관을 맡아 이재민구호반·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생지도반·구호활동반을 지휘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구호활동반을 제외하고 반별로 3개조를 편성,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구호활동반은 각 동장과 동주민센터 직원·통반장·지역자율방재단원 등으로 구성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역구호센터는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은 물론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등 생활필수품을 제공한다. 의료서비스 제공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도 실시한다. 또 중부소방서, 중부·남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지역자율방재단·자원봉사센터 등 민간구호단체들과도 협력체계를 이뤄 구호물자 수송·지급·관리, 급식·세탁 봉사, 주택복구 등 구호활동 지원을 요청한다. 구는 재해에 대비한 학교 7곳, 구민회관, 관공서 2곳, 기타 7곳 등 17개의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 9곳, 공원 2곳 등 11개 대피장소를 확보했다. 이어 이재민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임시 주거시설로 안내하고 화장실과 간이목욕실, 간이 급수시설 등을 설치해 이재민을 보호한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재해구호물자를 확보하고,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 발생이 진행 중인 때라도 지체 없이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2014-05-13 10:23:4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