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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황금연휴 브라질, 교통사고 및 마약 범죄로 '얼룩'

브라질에서 노동의 날 연휴기간 동안 교통 사고 및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브라질 남부의 파라나 주에서는 하루에만 17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주 도로와 연방 도로를 합쳐 4월 30일과 5월 4일 사이에만 324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연방 도로에서는 195건의 사고가 일어나 145명이 부상을 입고 8명이 사망했다. 주 도로에서 129건 중 9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9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연방 교통경찰은 휴가 기간 동안 4019건의 교통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사례도 6018건이나 됐다. 주 도로에서는 그 수치가 각각 1727건과 2093건에 달했다. 교통사고 외에 범죄도 급증,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1.3 톤의 대마초를 적발해 모두 압수하는 등 마약관련 범죄가 특히 기승을 부렸다. 5월 초 산타 테레지냐 지 이타이푸(Santa Teresinha de Itaipu)에서 발견된 차량에서는 744 kg의 대마초가 적발돼 종래의 검거 사례 중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경찰이 차량 수색에 나서자 운전자는 한 옥수수 농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번 작전에서 마약 외에도 총기류 등 불법 무기도 대거 압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져 작전이 성공적이었음을 알렸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5-11 10:17:12 손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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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마법 의식 위한 아이 유괴' 소문에 죄 없는 여인 구타당해 사망

상 파울루에서 한 여성이 죄 없이 구타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모히뉴스(Morrinhos) 지역에 살던 가정주부 파이아니 지 제주스(33세)는 '흑마법 의식'을 위해 어린아이를 납치하려 했다는 소문으로 구타 당해 사망했다. 그러나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결국 희생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12살과 1살 배기 두 딸의 엄마였던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부상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피해자의 변호사인 아이르통 싱투는 반지뉴스 FM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 페이지 과루자 알레르타(Guaruja Alerta)와 관련이 있다"라며 "여성들이 마법 의식을 위해 어린이를 납치한다는 괴소문이 페이스북을 통해 퍼졌다"라고 전했다. 그는 "페이지에는 아무 관계 없는 여인들의 사진과 몽타쥬가 업로드 되기도 했다"라며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죄 없는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일이 너무 커지자 페이지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이미 5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좋아요'를 통해 포스팅을 공유했기 때문에 루머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태이다. 페이지 측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많은 팔로워들이 납치범에 대해 묻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는 소문일 뿐, 확실하지 않다"라고 대답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이르통은 "정말 뜬 소문이라면 대체 왜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 경찰 측은 루머의 근원지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으며 추가적인 소문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5-11 10:05:36 손동완 기자
지방대 올해 '지역인재전형' 7400명 선발…강원대 1536명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대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두 7400여명이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인재 전형은 비 수도권 지역의 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할당해 선발하는 방법이다.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방대 64개교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두 7407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 법령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급적 각 대학 모집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단 강원과 제주 권역은 15% 이상이다. 법령에는 권역 내 고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대학은 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지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대 가운데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강원대로 1536명에 달했다. 강원대 춘천캠퍼스는 전체 모집인원의 30%에 달하는 124명을, 삼척캠퍼스는 전체 모집인원의 28%인 512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기로 해 최소 권장 비율(15% 이상)의 두배가량이나 됐다. 호서대(400명), 건양대(339명), 강릉원주대(297명), 선문대(288명), 군산대(264명), 순천향대(230명) 등도 지역인재 선발에 적극적이었다.

2014-05-11 09:27: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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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세모 계열사서 '억대 연봉·배당금' 챙겼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지분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계열사로부터 상당 기간 1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월급과 고문료를 각각 받은 유 전 회장과 형 병일씨 등을 포함해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월급 등을 모두 더하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김명점 세모신협 이사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중 하나인 세모가 대균씨에게 지급한 급여 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급여 대장에는 대균씨의 이름과 함께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으며 대균씨 외 다른 회사 관계자들의 월급 지급 내역도 포함됐다. 대균씨는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와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 관계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관계사 중 하나인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세모는 대균씨가 대주주인 다판다가 가장 많은 지분(31%)을 갖고 있지만 대균씨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오랫동안 세모그룹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명점 이사장이 별도로 대균씨의 월급을 직접 챙겨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도 고문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250만원을 받았으며 차남 혁기(42)씨도 천해지 등 계열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년간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모그룹이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중심축으로 2008년 부활하면서 계열사 중 최소 3곳이 유 전 회장 일가와 최측근들에게 2008년 한 해에만 배당금 11억원 정도를 지급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지분 70.13%를 가진 조선업체 ㈜천해지는 2008년 12억6000만원을 배당했는데 유 전 회장 자식들과 김혜경씨가 6억원 이상을 챙겼다. 천해지는 실적에 별다른 기복이 없었는데도 2008년 한 해만 이례적인 배당을 실시했다. 천해지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은 무려 26.22%에 달했다. 2008년은 천해지의 최대주주가 아이원아이홀딩스로 바뀐 첫 해다. 또 유통업체 ㈜다판다도 2008년 총 3억원의 배당금 중 1억7000만원 정도를 최대주주인 유 전 회장 장남 대균씨와 김씨에게 지급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도 2008년 6억1000만원을 배당했다. 지분율을 따져보면 3억원 정도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차지가 됐다.

2014-05-11 09:17:23 김민준 기자
법원 "수업중 5초간 음란물 노출 교사 징계 당연"

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잠시라도 노출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것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유해한 자료를 차단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수업시간에 보여줄 영상이 부적절한지 미리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음란 영상을 보여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일해온 A씨는 2011년 5월 체험활동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 관련 영상물을 보여주던 중 음란 동영상을 5초간 노출했다. A씨는 또 그해 8월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뒷자리 학생에게 지우개를 던져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체벌을 했다. 학교 측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지난해 4월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음란 동영상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음란영상물을 학생들에게 노출한 것은 교사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징계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2014-05-11 09:05:4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