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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문서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비밀요원 체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건넨 문서의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국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2014-03-16 19:45:0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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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진주 운석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해외반출 금지 요청

문화재청은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운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6일 "현행 문화재보호법 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의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기념물의 세부 항목에 이번에 발견된 운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의하면 이번 운석은 지질 혹은 광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기념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혹은 명승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운석은 천연기념물 지정 후보가 된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운석이 희귀한 이상 우선은 해외 반출 등에 대비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 해당 운석의 해외 반출 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16 18:44:59 안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