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교육부,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5년간 1조원 투입

지방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간 사업 예산은 1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에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더해져 총 203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4개 과학기술원·원격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3가지다. 대학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15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원전략에 300억원(15%)이 각각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는데 충청권(재학생수 29만6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25만144명, 32개교)에는 492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본질적으로 지방대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비교우위를 가진 경쟁력있는 지방대와 학과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과 분야는 도태시켜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게 목적이다. 교육부는 대학사업에 대한 심사 외에 입학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계획도 포함시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최대 2만명, 최소 7000~8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02-05 12:45:21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속옷 뭐 입냐" 폭언에 눈물 흘리는 다산콜센터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오기가 무섭고 두렵다. 답답하고 가슴이 떨린다.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어 그만두지 못하고 있지만, 늘 속으로 울고 있다." 서울시민의 민원창구인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이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5일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는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정책 권고다. 인권위 조사 결과, 월평균 상담사들은 무리한 요구(8.8회), 인격무시(8.8회), 폭언·욕설(6.5회), 신체위협(6.5회), 성희롱(4.1) 등을 경험했다. 야간 상담의 절반은 취객으로 이들은 상담사에게 "너랑 사귀고 싶다" "여자 친구 선물을 골라달라" "속옷 뭐 입냐"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켜 상담사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했다. 전자감시를 통한 스트레스도 심했다. 출근체크부터 통화·대기·휴식 여부 등 상담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되고 모니터링 됐다. 감청은 물론 화장실가는 시간까지 통제받았다. 이 외에도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목·어깨 통증 등 만성적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저녁·야간 상담사의 경우 만성피로·불면증 등을 호소했다. 이날 인권위는 감정노동, 근로환경, 휴식권, 폭언 및 성희롱, 전자감시, 민간위탁의 6개 부문의 인권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해 서울시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다산콜센터는 서울시가 3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를 대상으로 이번 권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욕설·성희롱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전화를 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휴식 및 근무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감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4-02-05 11:40:4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