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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혐의' 이한탁씨, 25년 만에 보석 석방

친딸을 살해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미국 교도서에서 복역해 온 이한탁(79)씨가 25년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석이 승인된 이씨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이후 이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나서 석방시켰다. 이에 따라 이씨는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날 보석 석방으로 이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지난 8일 이씨에 대해 방화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 대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보석 허가 이후 법원 건물을 나온 이씨는 소감문을 낭독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향후 각오를 밝혔다. 그는 "죄도 없는 저를 25년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한 뒤 "지금까지 도와준 한인 교포, 구명위원회, 변호사 등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씨의 기나긴 감옥살이는 1989년 7월 29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큰딸 지연(당시 20세)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1978년 미국에 이민 와 퀸즈에서 의류업을 했던 이씨는 화재 발생 하루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 지연씨와 함께 도착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딸을 수양관에서 돌보도록 권유한 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음날 새벽 잠을 자던 이씨는 불기운을 느끼고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딸은 화재가 진화된 뒤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재판부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2014-08-23 08:18:31 이국명 기자
"홍천강서 익사한 40대女, 보험금 노린 남편의 범행"

기소 단계부터 단순 익사와 고의 살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홍천강 40대 여성 사망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고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구 부장판사)는 22일 아내를 홍천강으로 유인해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남편 L(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9명 전원은 L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 중 7명의 배심원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2명은 징역 30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L씨는 2012년 8월 6일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응달말교 상류 홍천강에서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아내 P(당시 44세)씨를 물 속으로 유인한 뒤 목과 어깨 등을 강제로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해 익사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단순 익사 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숨진 P씨의 큰 딸(당시 19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숨진 P씨의 목·어깨·팔다리 등에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는 부검 결과와 숨진 아내 명의로 가입된 다수 생명보험 중 일부 보험사에서 L씨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의 재수사 결과와 재감정한 숨진 P씨의 부검 의견 등 7개월간 보강수사 끝에 보험금을 노린 L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L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 L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2014-08-22 21:49:20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