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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탑농성 노조원 고소고발 방침

코레일은 9일 철도노조 서울차량사업소 소속 조합원 2명이 사측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며 철탑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위험천만한 농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7일 시행한 정기인사교류는 장기간 근무자 고충해소와 함께 지역 간 인력불균형 등 방만경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차량사업소는 2006년 노사합의 하에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라 업무량 163명 수준에 238명이 근무(75명 초과, 46%)하고 있어 '2명의 업무를 3명이 수행'하는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이며, 이번 23명의 전보조치에도 52명이 초과(31.9%)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 서울차량사업소 직원 23명을 문산차량사업소 12명, 수도권차량관리당 5명, 수도권동부본부 5명 등으로 전보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보 대상 23명 중 장기근속에 따른 전보대상자는 고충에 따른 본인 희망자 6명을 제외한 17명이며, 평균적으로 서울차량사업소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철탑농성을 주도하는 이모, 유모씨는 입사 이후 서울차량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해 각각 24년, 27년 장기근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인사교류를 위한 소속장 면담도 거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탑농성 당사자에 대해서는 추후 시설관리권 침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2014-04-09 18:25:02 윤다혜 기자
'선행교육규제법 효과'…교사들 의견 엇갈려

일선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9일 초·중·고등학교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51.24%가 선행교육규제법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 것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48.26%로 거의 비슷해 교사들 간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학교 현장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했는지에는 '매우 부족하다' 26.87%, '부족하다' 60.7%로 부정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은 고등학교(61.19%)가 선행교육규제법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학교라는 답변은 19.4%, 초등학교는 18.41%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고3은 교육과정을 학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고 학기당 편성과목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능 전 수험 과목 수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들 56.15%는 이런 방식으로 선행교육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선행교육규제법이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30.35%가 '입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9.85%, '학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28.36%, '교육과정 난도를 낮춰야 한다'가 9.45%로 뒤를 이었다.

2014-04-09 17:50:3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