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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8대 걷고 싶은 길 1위 페루 '잉카의 길'…2위는?

꽃 피는 봄이 오면서 나들이를 즐기는 인파가 부쩍 늘었다. 화창한 날씨에 최근 몇년간 이어지는 '걷기 열풍'까지 더해져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향한다. 세계적인 여행 안내서 '론리 플레닛'은 최근 도보 여행자를 위해 '전 세계 8대 걷고 싶은 길'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은 어디일까. 대망의 1위는 페루 '잉카의 길'이 차지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을 피해 고대 잉카인들이 세운 비밀의 도시 마추픽추. '잉카의 길'은 쿠스코에서 출발해 해발 2400m에 위치한 미추픽추까지 장장 3박 4일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다. 마땅한 숙소가 없어 산 속에 텐트를 쳐야하고 전문 요리사를 대동해 노상에서 끼니를 해결한다. 그래도 죽기전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페루 여행협회 홍보 담당자 프란시스코 바실리는 "손자와 함께 오는 할아버지도 있다"면서 "온몸이 부서질것 같을 때 탁 트인 마추픽추의 전경을 보는 기분은 느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 전문가들은 페루의 건기인 4월에서 10월 사이가 '잉카의 길'을 걷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조언한다. 참가비용은 1인당 500달러(약 52만원) 정도다. 2위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차지했다. 콜로라도 강이 암석을 깎아 긴 시간동안 빚어낸 절경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한다.최대 고도 1600m의 산들이 446km나 이어져 있다. 칠레 남부의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이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242㏊에 달하는 면적위로 난 길을 걷고 있으면 높이 3000m에 달하는 눈덮힌 산이 사나운 인사를 건넨다. 파란 하늘을 유유히 나는 독수리와 수줍은 듯 고개 숙인 꽃들도 방문자를 반겨준다. 비, 바람에 대비한 두툼한 옷이 필수다. 공원 입장료는 38달러(약 4만 8000원)다. 이 밖에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는 알프스 '오뜨 루트'가 4위,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하와이섬의 '칼라라우 코스'가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호주의 퍼눌루루 국립공원, 7위는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리고 8위는 네팔의 에베레스트 전망 코스가 꼽혔다. /크리스티안 렝구아 솔리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4-07 09:50:56 조선미 기자
화미제당, 조미료 상표 분쟁서 대기업 대상에 승소

조미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화미제당'이 대기업 '대상'과의 상표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대법원2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화미제당은 2001년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2002년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인 그레이비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화미제당이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로 액상조미료를 생산·판매하자 2012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했다. 특허법원은 2013년 8월29일 판결에서 화미제당의 '미정'이라는 상표가 '화미 미정'과 외관상 차이가 커서 동일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미 미정'에서 미정만 따로 떼서 부를 경우 대상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화미 미정' 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4-04-07 09:29:31 조현정 기자
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사회문제 야기"

도박을 하기 위해 빌려간 사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창섭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04-07 09:23: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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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옆 호텔 선별적 허용 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옆 관광호텔 규제와 관련해 호텔 종류를 구분해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교육분야 규제개혁 관련 시·도부교육감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의 고질적 규제관련 민원의 처리방안'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유해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호텔업을 구분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호텔'을 학교의 담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는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도박장·당구장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는 관광호텔의 경우도 유흥시설이 있는 관광호텔, 유흥시설이 없는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더 세분화해 비즈니스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비즈니스 관광호텔, 가족호텔과 같이 유해시설이 없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정화구역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시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호텔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04-07 09:12:2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