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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민과 대화의날 행사 성료

윤경희 청송군수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실시한 '군민과 대화의 날'이 주민들의 많은 공감 속에 지난 7일 진보면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군민과 대화의 날'은 지난 성과와 올 한해 군정운영 기조 및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각 읍·면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2월 4일 주왕산면·청송읍을 시작으로, 2월 5일 현동면·부남면, 2월 6일 현서면·안덕면, 2월 7일 파천면·진보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읍·면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별 현안과 주민들의 생활 속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속 시원한 소통행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청송군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 및 계획 수립에 나서고 사안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며, 즉시 추진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군민과 대화의 자리는 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바라는 청송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09 10:20:0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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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추진 설명회 개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월 11일 14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추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청년농업인, 4-H회원, 귀농인, 표고버섯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 추진되는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내용 및 표고버섯의 재배특성과 전망, 관내 임대형 버섯재배 선도농가 우수사례, 울진군 표고버섯 사업 육성방안 등을 소개한다. 해당 조성사업은 2023년 ~ 2026년까지 추진되는 연차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50백만원이며 2,450백만원의 예산으로 임대형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20동(194㎡내외)을 신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3,000백만원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단지 25동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14일까지 시범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제출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표고버섯 재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지역특화작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09 10:18:1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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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 시행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해 지난해 4만3천 명 대비 7천 명이 증가한 약 5만 명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옛 치매가족 휴가제)라는 이름의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년에 열흘만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현금 지원없이 할인만 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경기도가 운영중인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이 가능하다. 입원 기간은 연중 최대 10일까지며 입원 기간 중 간병비(일 3만 원)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입원비는 가족 부담이다.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역시 연간 10일간 최대 20만 원(일 2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인전문병원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단기입원),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여부는 치매환자의 중증도와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보유하고 있어 환자별 맞춤형 진료 및 간호가 가능하다. 인지재활, 공예활동 등 비약물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부터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치매 감별검사비(최대 11만 원) 지원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치매 치료비(연 36만 원) 지원 소득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했다. 치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올해 혜택을 받게 되는 도민은 전년 대비 7천 명이 증가한 약 5만 명으로 예상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등 관련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또는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면서 "안심휴가 제도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9 10:17: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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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모바일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신청 대상자는 2024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로 한정되며,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신청대상자는 방문접수를 통해야 한다. 모바일 신청은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설치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자는 제출서류가 면제되며, 신청 및 지급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는 상하반기 구분하여 30만원씩 지급되던 방식을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상반기에 60만원 1회 지급하게 되며, 5~6월중 울진사랑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백운화 농정과장은"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며"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울진군 농어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2022년부터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울진군에서는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5-02-09 10:17:0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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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체류형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내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보형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차,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한 세대 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한편, 손병복 군수는"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에게 임시적 숙소 역할을 해 영농 편의와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2-09 10:16:53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