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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 송공-증도 병풍 공영여객선 취항

전남 신안군은 오는 2월 12일부터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압해 송공과 증도 병풍도를 잇는 항로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여객선으로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여객선이 취항하는 항로는 압해 송공항에서 출발해 당사도, 소악도, 매화도, 대기점을 경유해 증도 병풍도를 1일 왕복 4회 운행하는 항로로 지금까지 민간 선사에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불편 민원이 제기됐다. 불편은 주민뿐만 아니라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신안군은 대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불편 개선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 향상 ▲신안군의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공익의 서비스를 위해 항로를 인수했다. 뿐만 아니라 여객선 공영제 취항과 함께 육상의 대중교통도 달라진다. 병풍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12사도 방문, 맨드라미 축제 기간 등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게 육상에서는 대중교통(버스) 운항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미 신안군은 버스 완전공영제가 자리 잡아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됐다"라고 말하고, "해상교통도 지속적으로 공영제 항로를 늘려 주민들의 운임 부담이 줄고 한섬 한섬 이동권이 보장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이 높아가고 있다"라며, "해상교통도 완전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영여객선이 취항하는 송공~병풍 간 운항선박은 '슬로시티5호'로 여객정원 184명, 승용차량 17대의 수송능력을 갖춘 167톤 급의 차도선형 여객선이다. 주민의 차량 운임은 2,000원으로 민간 선사 운영 10,500원에 비해 1/5 수준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신안군의 공영여객선 취항으로는 2019년'증도~자은'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다.

2025-01-25 12:36:15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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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햇빛연금 220억 원 돌파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 누적 수익액이 22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햇빛연금은 2021년 첫 지급액 21억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급격히 증가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120억 원 시대를 열고, 2026년부터는 연간 13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햇빛연금은 첫 지급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2023년 3분기까지 100억 원을 달성했으며, 2024년 4분기까지 현재 22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전남해상풍력(주)이 완공되면 바람연금을 포함하여 2025년부터는 연간 수익액이 120억 원을 넘어서고, 신의 태양광발전 완공 후 2026년부터는 연간 137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장은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도 지급을 시작했다. 18세 이하의 아동 약 3,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1인당 80만, 올해에는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햇빛연금 지급 지역인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비금도 등 6곳과 그 외 읍면 햇빛아동수당을 포함한 대상은 군민의 43%로, 총 16,333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자은면 해상풍력과 신의면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포함되면 햇빛,바람연금을 받는 주민의 비율은 약 52%로 총 19,875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군은 2024년 12월 기준 38,173명으로 전년 대비 136명 증가했다. 2023년에도 179명 증가했으며, 전남의 인구 감소 지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사실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개발이익 공유정책 시행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께서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 주셔서 오늘날의 햇빛연금 성과가 실현될 수 있었다"라며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빠르게 추진하여 이를 통해 군민 전체가 연간 600만 원의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기후변화 대응과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1-25 12:34:51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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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5시간 30분

설 연휴 첫날인 25일은 교통량이 평소 토요일보다 증가하며 귀성길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0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6만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6~7시께 막히기 시작해 오전 11~12시 사이 혼잡하다, 오후 7~8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께 막히기 시작해 오후 5~6시 사이 혼잡하다 오후 10~11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오전 9시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천얀휴게소 부근 13㎞ 구간, 천안휴게소 부근~옥산분기점부근 2㎞ 구간, 남이분기점부근~청주분기점 2㎞ 구간에서 흐름이 답답하다.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신월 1㎞ 구간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덕소삼패~남양주요금소 3㎞ 구간, 화도분기점~설악부근 11㎞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은 금천부근 1㎞ 구간, 팔탄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 5㎞ 구간, 서평택~포승분기점 3㎞ 구간, 서평택~포승분기점 3㎞ 구간 등에서 흐름이 답답하다. 이외에도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은 마성터널부근~용인 5㎞ 구간, 용인~양지터널부근 6㎞ 구간, 새말부근~새말 3㎞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은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 구간, 진천부근~진천터널부근 10㎞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 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5시간20분 ▲서울~대구 4시간20분 ▲서울~광주 4시간 ▲서울~대전 2시간10분 ▲서울~강릉 3시간10분 ▲서울~울산 4시간50분 ▲서서울~목포 3시간49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10분▲대구~서울 4시간1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37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40분 ▲목포~서서울 3시간40분이다.

2025-01-25 11:25:3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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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구속 연장 재시도…윤 측 "또 다른 위법 자행"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찰 특수본은 부산·서울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관해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에 비춰보면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법원 결정 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 수사를 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당시 교육감 뇌물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 수사로, 피의자 인권 문제에 있어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6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2025-01-25 11:20:00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