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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감축 한다…처분 법제화

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감축 한다…처분 법제화 유아교육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폐원기준 법령에 담아 사립유치원 위법 시 모집정지·정원감축 처분기준 법제화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이 예산과 적립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도 교육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최대 20%까지 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동의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유치원장 자격도 초·중·고 교장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부는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각종 법령 및 시정명령 위반 사례와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이 명시됐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거부하는 등 법령 위반 유치원에 대한 처분기준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모집정지·정원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유아교육) 등 정해진 교육과정 위반 ▲예산 목적외 용도 사용 ▲건축적립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도 관할청의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장 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시 유아정원 10%, 2차 위반시 15%, 3차 위반시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이 시설·설비기준을 어겨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어기면 유아모집기간을 정지한다. 1차 위반시 1년간, 2차 1년 6개월간, 3차 위반시 2년간 유아를 모집할 수 없다. 만약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가중처분한다. 특히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 최대 30%까지 가중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하려는 경우 폐원 일정과 모든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 등으로 이동조치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폐쇄사유와 일정만 적으면 문제가 없었다. 나아가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인가 권한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교육규칙에 담을 수 있다. 교육감은 ▲폐원시기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 폐원 후에도 유아들이 이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됐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으면 된다. 이를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해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7-30 14:23:5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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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매도청구 소송 도중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매도청구 소송 도중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Q. A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건축 조합은 A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답변을 촉구하였지만 A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A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A는 소송 도중 B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B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나갈 수 있을까?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게 팔라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소유 부동산을 확보하여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하라고 촉구를 한다. 이러한 촉구를 받은 자는 2개월 이내에 조합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2개월 이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그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게 팔라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이처럼 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에게 부동산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로써 조합과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되고, 조합에게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촉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은 채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답하라는 촉구를 다시 해야 할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조합이 신 소유자에게 새로운 최고(催告)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다시 촉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이미 그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고 난 후라면 어떨까? 즉 조합이 이미 매도청구를 해서, 조합과 구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해 버렸는데, 구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다. 최근 2019. 2. 29.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이어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즉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의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나 부동산 인도 의무를 승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구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소송에 들어오라고 할 수 없다.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자를 소송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소송인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3자를 소송에 들어오게 하려면, 제3자가 원고의 권리나 피고의 의무를 승계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조합이 구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한 이후에, 구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신 소유자가 구 소유자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은 신 소유자에게 소송에 들어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최근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를 숙지하고,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유권 변동 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신속히 신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미리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도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019-07-30 13:39:5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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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최근 1년 퇴사율 평균 20% 육박…'1년차 이하' 절반

기업 최근 1년 퇴사율 평균 20% 육박…'1년차 이하' 절반 576개 기업 설문…1년차 이하 48.6% 가장 많아 기업들의 최근 1년간 평균 퇴사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30일 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퇴사율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최근 1년간 평균 퇴사율은 17.9%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퇴사율이 가장 높은 연차는 '1년차 이하'가 4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차(21.7%), 3년차(14.6%), 5년차(5.1%) 등의 순으로, 연차가 낮을수록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1년차 이하의 최근 1년 간 평균 퇴사율은 27.8%로, 이는 전체 직원의 평균 퇴사율 보다 9.9%포인트나 높았다. 퇴사자들이 밝힌 퇴사 사유로는 이직(41.7%·복수응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업무 불만'(28.1%), '연봉 불만'(26.2%), '잦은 야근 등 워라밸 불가'(15.4%), '복리후생 부족'(14.8%), '상사와의 갈등'(14.6%) 등이 많았다. 퇴사자가 가장 많은 직무는 '제조·생산'(20.9%)이었으며, '영업·영업관리'(16.3%), '고객 서비스'(12.6%) 'IT·정보통신'(6.9%), '연구개발'(6.3%) 등이 꼽혔다. 퇴사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연봉 등 처우가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1%(복수응답)로 첫 손에 꼽혔다. '과도한 업무량과 잦은 야근'(27.8%), '회사의 비전이 불투명함'(27.1%), '회사 실적과 재무상태 악화'(18.8%), '장기근속 혜택 부재'(17.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높아지는 퇴사율에 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직원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78.5%·복수응답)이 꼽혔고, '조직 내 사기 저하'(48.6%), '대체 인력 채용으로 비용 발생'(32.6%), '해당 팀 성과 하락'(15.3%), '입사지원자가 적어짐'(13.2%) 등의 고충을 겪고 있었다. 한편, 응답 기업들 중 85.4%는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워라밸 확보 위한 정시퇴근'(38.4%·복수응답), '근무환경 개선'(37%), '복지혜택 확대'(36.6%),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30.7%), '인력 충원으로 업무 강도 완화'(27.2%), '장기근속자 포상'(18.1%)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2019-07-30 13:39:3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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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절반 "내년 최저임금, 기대한 수준에 부합"

알바생 절반 "내년 최저임금, 기대한 수준에 부합" 알바생 2명 중 1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이다. 알바몬은 30일 알바생 1672명을 대상으로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에 대해 '기대한 수준이다'라는 답변은 49.9%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 '기대한 수준보다 낮다'는 답변이 36.1%, '기대한 수준보다 높다'는 의견이 13.9%로 각각 조사됐다. 업·직종별로도 ▲문화·여가·생활(57.4%) ▲외식·음료(53.3%), ▲사무직(52.2%) 등 대부분 업·직종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기대한 수준'이라 답했다. 반면 ▲생산·건설·운송 부문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기대한 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들이 생각하는 2020년 적정 최저임금은 889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대비 6.5% 오른 수치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 정도 역시 높았는데, 알바생 중 80.0%가 '내년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관심 없다'는 답변은 3.9%로 미미했다. 이어 알바생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 조사 결과, 5명 중 4명인 80.3%의 알바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19.7%로 적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차등적용 하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별로 차등적용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전체 중 47.4%는 '동의한다-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반대한다'는 답변이 30.3%로 2위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2.4%로 가장 적었다.

2019-07-30 13:39:2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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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관교동,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 관교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달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화분 설치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관교119안전센터와 관교동 행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에서는 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7개소에 대해 대형 화분 15개를 설치했다. 지역안전 협업사업인 화분 설치사업은 주택가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 현장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 취약 지역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주명 관교동장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정비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사업을 기회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는 등 주민들의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관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사업을 위해 초화 750본을 적극 지원했으며, 행복홀씨 입양사업과 연계해 주민들 스스로 화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

2019-07-30 12:38:40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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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19년 책더드림 여름방학특강 실시

인천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위한 2019년「책더드림(Check The Dream) 여름방학특강」을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계양구평생학습관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재학생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계양구 지역연계사업인「Check The Dream」사업의 일환으로 희망도서를 지원받는 학생 또는 기타 중학교 3학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휴식, 드림'이라는 주제로 휴식을 통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상기 교수와 미술심리치료사를 초빙하여 미술심리치료, 시흥로컬투어, 영화를 통한 진로 찾기 등 직?간접 경험의 시간을 통해 중학교 3학년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심리적 재구조화 및 주체적인 생각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미술심리 시간에는 팀별 나무 드로잉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나의 나무그리기를 통해 무의식으로 표현된 자기발견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을 찾고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월곶 갯골생태공원을 탐방하고 공판장에서 어촌 소품들을 활용한 어촌운동회를 통해 건강한 신체활동 증가로 학습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영화시청을 통해 스펙 쌓기, 대학 진학 등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목표를 갖게 하는 것으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미술심리치료나 어촌운동회는 평상시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수업이고 혼자가 아닌 다른 학교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었고 즐거웠다며, 겨울방학특강도 혹시 마련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큰 만족감을 표현했다.

2019-07-30 12:37:57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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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캠페인 실시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26일, 2019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건강한 청소년지역사회만들기 프로젝트 (중)요한 (독)려 '중독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계양산전통시장, 임학역 역사 및 부근 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고등 청소년이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 상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및 청소년들이 제작한 중독예방스티커를 부착·배부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양구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계양구 관내 중·고교 청소년들이 중독에 관련한 전문교육활동 이수 후 캠페인을 직접 기획·운영하였으며 인천계양경찰서 및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활동으로 진행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건강한 청소년?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중)요한 (독)려' 활동은 돌아오는 31일에 마지막 회기로 중독예방교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수료식이 진행되며 향후 활동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다시 지식을 나누는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운영하는 중독예방교실 활동신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07-30 12:37:18 박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