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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재명 도지사, 오전 검찰 조사 6건 마쳐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과 관련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후 3시 10분께 6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지사는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후 5시간여 만에 검찰청을 나와 “6건의 조사를 마쳤다. 2건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또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조사는 검찰과 이 지사가 각 사안의 쟁점에 대해 문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식사를 마친 후 남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여당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탄핵을 당해도 마땅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는 박근혜 탄핵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유명세를 탄 인물인데 이 지사에게 붙여진 각종 의혹과 논란을 보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것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출당 논란을 잠재운 이해찬 당대표에게도 명백히 책임이 있다”며 “자기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2018-11-24 16:43: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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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 대학생에 장학금

- 장학생 20명 선발해 '안전보건공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여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3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대상자는 산업재해 사망자 또는 산업재해 장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해당 가정의 자녀 20명으로, 1인당 300만원 씩 총 6000만원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원됐다. 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매달 급여의 0.2%를 돌봄문화기금으로 조성해 1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탁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조성된 기탁금으로 이번에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매년 대학생 20명 내외를 선발, 생활비 장학금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나눔실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 이계영 이사는 "안전보건공단 기부금이 산업재해로 심신 상해를 겪은 근로자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실현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안전보건공단 푸른등대 기부장학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23 17:3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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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관련 재정지원 등 교육부에 건의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3일 건국대서 정기총회 - 유은혜 부총리 "형식과 절차 없이 대학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23일 건국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사법 시행과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개선방향, 반값등록금 문제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강사법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대학들이 추가 예산 부담을 느껴 강의 대형화와 정교수 수업시수 확대 등을 통해 강사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강사의 고용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총협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강사법은 강사들의 권익 강화와 대학의 학문 후속세대 생산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대학이 여러 형태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인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지원이 반영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게 사립대 총장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강사법 시행과 관련된 국고 지원 근거,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 관련 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고등교육의 미래를 개척하면, 정부는 대학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형식과 절차 없이 대학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사총협은 이날 △'강사법'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과 더불어,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대학특례법 제정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2018-11-23 17:1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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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샌프란시스코한인회와 국제교류협약 체결

- 교민 대상 평생교육·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한인회와 지난 20일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약 86만 명(2017년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4번째, 미국에서 13번째로 큰 대도시이며, 약 9600여명의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골든게이트에서 남쪽 서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국제교류협약은 한인회와 대학 간 상호 교류 촉진 및 발전을 도모하고, 샌프란시스코한인회 소속 교민에게 평생교육과 재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한인회에 소속된 교민들은 협약을 통해 본교 입학시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혜택, 대학원 입학 시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 받는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미국 LA한인회, 오렌지카운티한인회,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호주 골드코스트한인회, 호주 퀸스랜드주한인회, 일본 동경한국교육원, 후쿠오카한국교육원 등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 세계에 있는 여러 기관과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문명의 대 전환기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 전공 개설을 목표로 2019학년도 학과(전공) 신설 및 개편을 진행해 3개 학부, 34개 학과(전공) 체계를 마련했다.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생활양식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인간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한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약선, 동양철학, 양자의학, 명상, 요가 등 다양한 요소의 융합학문을 교육하기 위해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신설했다. '한방건강관리학과'는 동양사상과 한방테라피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건강'을 기본 이념으로 신체의 건강상에서 비롯되는 강인한 정신 함양을 목표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학생들이 단기간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희 나노디그리(Nano-Degree)' 명칭으로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경희 나노디그리'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기초 인문' 과정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인문학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과학 상상력 인증프로그램, 미래 인재 인증 프로그램, 군 역량 강화 인증 프로그램,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hcu.ac.kr/ipsi/)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959-0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1-23 16:20: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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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국가 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측 "예방적 형벌 마련 시급"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으로 공분을 산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23일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게는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전남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 강요와 폭행·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2014년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조사 결과, 20명의 염전 노동 임금 체불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김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고도 도움받지 못한 장애인 강모 씨에 대해서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이후 눈에 띄는 대책이나 관련 법 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최정규 변호사는 "놀라운 점은 사건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작년에 보니, 1976년부터 40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분이 계셨는데 경찰이 전혀 몰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문제는 형벌이 미약해 예방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최저임금 10년치 공탁하면 집행유예인데 안 걸리면 계속 착취할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한 양형기준 마련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1-23 15:28:2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