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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귀농·귀촌 제대로 알면 성공이 보인다”⋯'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개최

[b]김귀영 귀농·귀촌 센터장, “현장체험에 전문가 컨설팅까지 올해 박람회 기대해 볼만”[/b] [b]자자체·청년창농·스마트 농업·귀농컨퍼런스 등 생생한 농업 정보와 선배 조언도 풍성[/b] 그동안의 형식적인 박람회를 넘어 지자체 귀농담당자, 귀농선배 등의 생생한 현장이야기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보의 장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농업의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시관 구성부터 컨퍼런스, 부대행사까지 귀농귀촌 희망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정보와 원스톱 상담 등을 제공하며 실전형 박람회를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최근 귀농을 꿈꾸는 젊은 층에 관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ICT 농업 등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평가다. 이번 박람회 준비해온 김귀영 귀농·귀촌종합센터 센터장은 '귀농귀촌, 농업의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는 단순 정책을 홍보하던 기존 박람회의 개념을 넘어 귀농·귀촌의 실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컨설팅 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성공에 초점을 맞춘 실전형 박람회로 기획했다고 설명한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박람회는 도 단위로 65개 부스를 마련, 자자체별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지역 일자리 정보 등을 준비해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박람회는 고령화된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청년농 확대에도 공을 들였다. 특히 각각 24개 부스로 구성된 청년창업농을 위한 ‘청년창농관’과 ‘스마트 농업관’이 눈길을 끈다. 김 센터장은 “‘청년창농관’은 청년 귀농 우수사례, 지원 정책, 미래 일자리에 대한 풍성한 정보로 채워질 방침”이라며 “농산업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선배들의 1:1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농업관에서는 스마트 온실,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장비와 시설, 기술 등을 직접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귀농귀촌의 꿈, 그 길을 묻고, 즐기고, 찾다’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되는 귀농 컨퍼런스도 기존 발표 형식에서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람회 기간 하루 한 차례씩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 팜 선도 농가와 청년·여성농가 등이 참가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관객과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하고 있다. 첫날 주제는 농업에 부는 4차 산업혁명 바람, 둘째 날은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귀농귀촌, 셋째 날은 농업으로 창업 꿈 꽃피운 청년 3인 3색 토크 콘서트다. 이외에도 관람객을 위해 컨퍼런스 부대행사로 김제동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사람과 소통의 이야기.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시연하고 즐기는 ‘팜 파티’도 예정돼 있다. 김귀영 센터장은 “농식품부가 이번 박람회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업의 변화상, 성공한 청년농부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멘토링,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의 장으로 기치를 내건 만큼 실전형 박람회가 될 수 있게 준비했다”며 “박람회를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29 13:43: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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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신뢰훼손, 죄 무겁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용도 외에 쓰인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뇌물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2015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는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1억원을 받았다 해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국회 심의가 지속된 상황을 볼 때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별개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격려금으로 보기에 1억원은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사이의 예산 이전은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차원에서 교부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18-06-29 12:09: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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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29일자 한줄뉴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28일 공동 발표한 '2017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인 및 가구원은 51만6817명으로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공모한 공무원 130명이 수사의뢰와 징계 권고를 받았다. ▲교육부의 대학 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대학의 자율성·다양성·특성화를 망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교육부 진단평가의 '3망(亡)론'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QLED &어드밴스드 디스플레이 서밋' 행사를 열고 혁신적 디스플레이 기술과 로드맵을 발표했다.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기업이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5G 시대 킬러 콘텐츠 선점에 나선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베트남에서 6000억원대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했다. ▲은행권이 대출금리 부당책정 논란으로 여론의 철퇴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가산금리 조사 대상이었던 10개 은행뿐 아니라 다른 지방은행들도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지방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금리 조작사태로 소비자 불신 여파가 금리산정에 문제가 없었던 지방은행까지 번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장사의 올해 두 번째 성적표(2분기 실적)가 다소 우울할 것이란 전망에도 대기업 계열사의 신용등급 평가는 긍정적이다. ▲ 올 하반기 아파트 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시장의 관망세가 유지되며 과잉공급 리스크로 가격 하락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가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식품 4개 계열사에서 근로자 200여 명을 추가 채용 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프트 오픈한 신라면세점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점이 6개월간의 정비를 마치고 28일 그랜드 오픈했다.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6-29 07:00:00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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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 6기 의약품안전지킴이 215명 위촉

식약처, 제 6기 의약품안전지킴이 215명 위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6기 의약품안전지킴이 215명을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등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등 식약처 홍보대사 역할을 '2019년 5월까지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앞으로 식약처 주요 정책과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별 지킴이가 운영하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알리고 불법 의약품 위해성 캠페인에 참여한다. 또한 소비자 시각에서 홍보 이슈를 발굴하고 현장체험 수기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의약품안전지킴이 활동을 종료한 후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여 식약처장 표창 등을 포상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에 다양한 계층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1기)부터 지난해(5기)까지 총 735명을 위촉했으며, 의약품안전지킴이는 2만8451건의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신고하고, 4720건의 불법 의약품 위해성 홍보물을 게시한 바 있다.

2018-06-28 19:07:2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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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결정 환영…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28일 입영 대상자의 입영 거부에 3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하는 현행 병역법 88조 1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은 5조 1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찬희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며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회는 조속히 군복무와 형평성있는 대체복무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헌재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위헌성을 판단하여 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아쉽다"면서도 "4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고,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되므로 위헌을 선고할 것은 아니어서 합헌이라는 2인 재판관의 의견까지 포함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깊은 의미를 검토하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신속히 무죄선고를 내려주셔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조속히 재판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2018-06-28 16:28: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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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 도입해야"

헌법재판소가 종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4명, 일부위헌 4명, 각하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해당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 의무자들과 병역 의무 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위한 법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영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다룬 제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 제한한다. 해당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삼고 있어, 군사훈련이 제외된 대체복무제가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해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헌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를 갖추고, 복무 난이도와 기간 등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 회피 요인을 제거하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나 권고를 이어온 점,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늘어나는 점을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모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8-06-28 16:02:2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