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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학생들, 세계로봇대회서 3위 수상

광운대 학생들, 세계로봇대회서 3위 수상 휴머노이드 키즈사이즈 부문서 입상 광운대학교는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이 지난 18일~22일까지 5일 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로보컵 2018'에서 로보컵 사커의 휴머노이드 키즈사이즈(RobobupSoccer, Humanoid KidSize) 부문에 참가해 키즈사이즈 테크니컬 챌린지 부문 3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로봇대회인 '로보컵 2018'은 4개 대회 12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35개국 약 4000명이 참가했고, 5000여대의 로봇이 등장해 다양한 대회에서 우열을 가렸다. 광운대 학생 팀이 수상한 부문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기로 로봇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지 4개 부문에서 겨루는 대회다. Push Recovery, Dynamic Kick, High Jump, High Kick의 4개 종목을 합산하여 점수를 받는다. Push Recovery는 1, 2kg 무게의 물병으로 로봇을 쳤을 때 로봇이 버티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더 멀리서, 더 무거운 무게로 치고 로봇이 버텨낼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Dynamic Kick은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페널티라인에 서서 골을 넣는 것으로 골을 넣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평가한다. High Jump는 점프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점프 후 체공 시간으로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High Kick은 로봇이 공을 차서 경기장에 있는 바를 넘어 얼마나 높은 곳까지 차느냐로 평가하게 된다. 로빛은 4개 부문에서 총 16.5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주장을 맡은 장영준(광운대 로봇학부 3학년) 학생은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큰 규모의 로봇대회에서 수상을 해 기쁘다"며 "로빛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광운대학교와 로빛을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은 2006년 11월 광운대학교가 창단한 국내 최초의 대학생 로봇게임단으로 현재 학생단원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창단 이후 국내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며 약 300개 대회에서 우수한 수상실적을 내고 있다.

2018-06-27 13:44: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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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난민인권센터 업무 지원 협약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김재홍)은 지난 26일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난민인권센터와 '활동가 채용 및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과 법률 분야 등을 지원해 한국 내 난민 신청자의 인권 증진과 권리 옹호를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두 기관은 향후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난민 관련 활동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난민 신청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 지원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균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유영석 변호사, 송윤정 변호사, 김규환 난민인권센터 대표, 김연주 변호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인진 변호사는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난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7542명이다. 한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시행한 1993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반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98명에 그쳐, 비율로는 약 1.3%에 불과하다. 김용균 이사장은 "국내 체류 난민과 관련한 여러 지표가 보여주듯, 난민들이 겪는 현실은 매우 열악해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18-06-27 12:06: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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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마스크로 둔갑 일반마스크, 무허가 코세정기 등 형사입건

호흡기 보호 등을 허위로 표시해 황사마스크로 둔갑한 일반마스크와 무허가로 제조된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무더기로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의 허가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시내 주요 약국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말까지 1만112개,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수사의뢰받은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곳, 67명도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관련 제품을 제조할 때 거쳐야하는 식약처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형사 입건된 65곳 중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건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 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5건이었다. 위반된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코세정기, 코골이방지용(의료용확장기) 제품 등 교정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B씨외 2명은 코콜이방지(의료용확장기) 제품을 수입신고하지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산품으로 수입해 인터넷쇼핑몰에 '비강확장밴드, 코콜이 스토퍼 등' 의료기기 효능·효과있는처럼 광고하고 약 1200개를 판매했다. C씨는 근시, 원시 난시 등 '시력보정용 안경'을 일본으로부터 무신고로 수입해 좌우 시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며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약 1만3000개,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무허가 화장품의 경우 D모씨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교반기, 저울, 포장기계 등의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로션, 수분크림 등 14종의 화장품을 제조해 인터넷에 팔았다. E씨는 경기 고양시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 저울, 배합통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배합비로 구연산, 계면활성제 등의 원료를 혼합해 에센셜오일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6-27 11:56:14 오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