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좀비 마약 '배스 솔트' 공포, 해외에서도 제조·판매 금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배스 솔트(Bath Salt)'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가 눈길을 끈다. 배스 솔트는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마취제 용도로 처음 등장한 이후 한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의 가격이 3~5달러밖에 안하는 값싼 가격으로 인해 신종마약으로 급부상했다. 목욕할 때 사용하는 소금처럼 생겨 배스 솔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과다 투약할 경우 강한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타는 듯한 느낌과 고열이나 폭력적 행동을 나타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좀비'와 같은 행동이다. 지난 2012년 5월 26일 미국 마이애미서 한 남성이 노숙자의 눈, 코, 입을 뜯어먹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남성은 노숙자를 물어뜯었고, 권총 3발을 맞아도 숨지지 않았으며 6발을 맞고 나서야 즉사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살해하는가 하면 지나가던 경찰과 행인을 물어뜯는 중 미 전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물어뜯으려 해 '좀비' 논란에 휩싸였다. 좀비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경찰 측은 "그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 이유는 신종 마약인 배스 솔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밀 검사에서는 사실상 '배스 솔트'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당시 독극물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로는 신종 마약을 검출할 수 없기도 하다'고 결과를 내놨다. 이후 미국에서는 배스 솔트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배스 솔트로 알려진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아직 마약류로 분류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고,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많아 여전히 문젯거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배스 솔트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주민의 목을 물어뜯는 공격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17-11-13 11:23:32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관제데모' 구재태 혐의 부인…구속 여부 13~14일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공갈 등의 혐의를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구 전 회장에 대해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회장은 대우조선 측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고 하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구 전 회장은 2014∼2016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전 "보수단체에 후원금을 몰아줬느냐" "대기업에 왜 지원 요구 했느냐" "국정원드로부터 일감 특혜 받은 점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3일 늦게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11-13 11:10:4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한림대 성심병원, 장기자랑 이어 '김진태 후원금·의료용품 자비구입'

한림대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것에 이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2일 JTBC 뉴스룸은 춘천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받은 간호사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을 상대로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공개된 지난달 춘천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작년처럼 김진태 의원 후원금 10만 원을 부탁한다'며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부서별로 인원이 할당된 정황도 있었다. 춘천성심병원 간호사 A 씨는 "부서에서 서너 명 하라고 강요를 받았었어요. 내가 안 내면 밑에 애들이 내야 하는데 짐을 지우는 거잖아요."라고 폭로했다. 지난해엔 김진태 의원실에서 작성된 후원금 안내문이 병원 내부 메일을 통해 일부 간호사들에게 보내지기도 했다고. 이에 따라 강원도 선관위는 후원금을 내도록 알선한 행위가 부적절하다며 수간호사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성심병원에선 의료용 가위 등 의료용품을 간호사들이 자비로 구입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병원 측은 의료용품의 경우 병원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한림대 성심병원은 병원 체육대회에 간호사들을 동원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해 논란이 일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이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제보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됐던 신규 간호사들에게 강제로 야한 옷을 입게 하고 일송재단 행사에서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 이를 경험한 한 간호사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입이기 때문에 싫다는 말도 못한다"며 섹시한 표정을 지으라는 둥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소연, "간호부장님들도 신경써주지 않고 병원 측도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했다.

2017-11-13 10:41:25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유남석 신임 헌재 재판관 "소수자·약자 권리 보호하겠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이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13일 취임사에서 밝혔다. 유 재판관은 이날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며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재판관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살아있는 헌법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헌법재판의 역사를 보더라도,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경험, 가치관, 열정과 이성이 함께 녹아들어 헌법 규범과 현실의 진화를 이루어왔고, 제가 앞으로 감당할 헌법재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11일 임기를 시작한 유 재판관의 임기는 2023년 11월 10일까지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지만 중도성향으로 평가된다.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전문가로도 꼽힌다.

2017-11-13 10:32:2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1월 13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중국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오는 12월 중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난 10일 끝났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홍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통한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청년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창업한 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의 첫 자금 지원이 발표됐지만 개성공단 관련업체들은 '급한 불 끄는 정도'라는 반응이다. ▲삼성전자 후속 임원인사가 미뤄지면서 내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 빅3'가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올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에도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5G 통신망 자동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SDK)을 개발해 외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 ▲9개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연간 순이익이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은행들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비은행 부문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닥 내 제약·바이오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연초 20%에서 26%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승세에 전문가들은 열풍에 휩쓸리기 보다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유통&라이프 ▲중국 광군제(光棍節·11월11일)를 맞이하여 국내 유통업계가 매출 실적 '대박'을 기록했다. ▲국내 해외 직구가 쏟구치는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 글로벌 쇼핑 행사를 앞두고 백화점 업계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파격 행사에 나선다. ▲작가 키만소리(본명 김한솔)의 웹툰 에세이 '엄마야, 배낭 단디 메라'가 엄마와 함께 떠난 여행 속 소소한 에피소드로 독자들의 공감을 부르고 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이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결승에서 안드레이 루블레프(러시아)를 제치고 우승했다. 한국 선수가 ATP투어 정상에 오른 것은 14년 10개월 만이다.

2017-11-13 06:30:0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학생 등록금 빼 쓰고, 교수에 '갑질'임용약정서 내민 수도권 S대학 적발

사립대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소재 S대는 대학과 법인이 가족회사처럼 운영하면서 교비로 부친 장례비를 내거나, 장남이 상무로 재직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교원 임용시 '갑질 임용양정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총장을 포함해 학교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이 대학 총장과 총장의 배우자인 전 이사장(현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학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서 회계와 인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기부금 수입 처리와 교비회계 집행 등에서 드러난 부적정 사항은 지난 201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여전히 유사하거나 변형된 사례로 계속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청인 교육부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드러난 비리를 보면,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하는 기부금 107억1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해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부서의 장에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7,944만 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고,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19억9천만 원을 집행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집행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사는 총장의 아들이 상무로 재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9년 이 대학 총장의 선친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천만 원이 지급됐고,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 비 1억1천만 원도 교비에서 지출됐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면, 학생이 낸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 수입은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쓰지 못한다. 교비 회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대학 총장에 대해 법인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는 커녕 소송과 자문비용을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총장 살리기'에 나선 사실도 포착됐다. 이 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1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는 이 총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만료 후 총장으로 연임 결의했다. 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과 자문비용 4억 7,700만 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인 예·결산서 등 주요 별첨 자료 136건을 이사회 의결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이 또한 앞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재탕이었다. 인사 부문에서도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하고, 교직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수 4명에 대해 재임용을 탈락시키고, 교수협의회 비회원 1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재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했으며,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용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장례식 비 부정 집행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110억 6,7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교비와 기부금 등 학교의 수입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과 '일감 몰아주기' 집행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횡령과배임 상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017-11-12 16:39: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동국대서 시작된 조교 노동자 지위 요구… 전체 대학가로 번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학 조교에 대한 노동권 침해 행위가 개선될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과 관련해 동국대가 12일 "지난해 대학원총학생회 측이 서울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이후 올해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조교들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측은 "고발 사건 이후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편을 완료했다"며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작년 12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과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 한태식 총장과 임봉준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서울고용청은 검찰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최근까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학생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한 총장에게 범행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국대 정관상 조교의 사용자는 총장이어서 이사장을 제외하고 한 총장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한 총장은 학생 신분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대학가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학원생 조교에 대해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 역시 이른바 '열정 페이' 중 하나로 체념해 왔다. 대학 조교의 노동자 지위를 요구하는 사안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대학으로 고발 사태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국대에서 시작된 대학내 조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규정 개정이 전체 대학가로 확산돼 대학 조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7-11-12 15:01:3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