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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녀상 이전설'에 정대협 반발…"사실이면 국론분열 수준" 비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가능성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한 일본 대사가 소녀상에 나와 추모하고 정부 차원에서 사죄를 결의하고서 국내외에 공표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한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면 국내 여론이 심하게 갈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윤 대표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피해자, 시민단체가 그간 한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양국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시민단체에 함구하면서 일본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 문제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론 분열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달 28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군 위안부 문제 타결 교섭에 진전이 있으면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도록 관련 시민단체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후보지로는 1910년 경술국치 현장인 서울 남산 인근 통감관저 터에 설치될 예정인 추모공원 '위안부 기억의 터'가 거론된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소녀상은 이미 정대협도 어쩌지 못하는 공동의 존재가 됐기에 철거하거나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억의 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연관지어지니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정말 해결 의지가 있다면 과거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 학살을 사죄한 것처럼 일본 대사가 소녀상 앞에 나와 추모하는 것이 옳다"며 "철거하라고 하면 누가 진정성을 믿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의 방한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표는 "일본 방송을 통해 방한 사실이 먼저 알려졌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옳지 않고, 일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중 새로운 것은 기금 액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하려면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표는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고, 국회나 내각 결의를 통해 국내외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알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한일 정상회담처럼 내용 없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12-26 13:35:19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 수도권 낮에도 영하권…강원·경북 눈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눈(강수확률 60%)이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와 서해 먼 바다에서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 중부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1.5∼3.0m,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의 경우 청정한 대기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27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맑음, 맑음] (-7∼-2) ▲ 인천 :[맑음, 맑음] (-6∼-2) ▲ 수원 :[맑음, 맑음] (-7∼-1) ▲ 춘천 :[맑음, 맑음] (-10∼-1) ▲ 강릉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고 한때 눈] (-3∼2) ▲ 청주 :[맑음, 맑음] (-5∼0) ▲ 대전 :[맑음, 맑음] (-6∼1) ▲ 세종 :[맑음, 맑음] (-8∼0) ▲ 전주 :[맑음, 맑음] (-3∼2) ▲ 광주 :[구름조금, 맑음] (-2∼4) ▲ 대구 :[맑음, 맑음] (-2∼4) ▲ 부산 :[맑음, 맑음] (2∼8) ▲ 울산 :[맑음, 맑음] (0∼7) ▲ 창원 :[맑음, 맑음] (1∼7) ▲ 제주 :[구름많음, 구름많음] (5∼6)

2015-12-26 10:45:46 연미란 기자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 어린이집 의무화에 기업들 고심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돼 관련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영유아보육법은 기업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업 1204곳 중 52.8%만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 등을 제외해도 200여곳의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의무 이행에 난감해 하는 곳은 외근이 많거나 근로자가 파견 근무를 주로 하는 등 근무 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다른 곳이다. 특히 협력업체나 파견업체의 근로자가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 대형마트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하는지 파견업체가 운영해야하는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의 주최인지를 두고 복지부도 아직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보육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탁 보육 비율이 상시근로자 영유아의 30% 이상이여야 하는 게 부담이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다 가정에서 보육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 보육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이 같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392억원(내년 기준)이 투입된다. 당장 내년 1월 규정이 바뀌지만 첫 이행 강제금 부과 사례는 이르면 2분기, 또는 3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파악해 소명 기간을 거쳐 4월 말 이행 여부를 담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이행명령과 사업장 소명, 사실 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2015-12-25 11:16:30 유현희 기자
대법 "농심 라면값 담합 없었다" 파기환송

대법 "농심 라면값 담합 없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함께 소송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과징금 10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심이 다른 업체들과 가격인상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런 정황만으로는 가격인상을 담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이고, 원가상승 압박이 있을 때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과 함께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농심은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과 함께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2001∼2010년 6차례 라면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한 상태다.

2015-12-24 14:37:57 김승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