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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 강제전역 적법

법원, '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 강제전역 적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여군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중대장을 강제 전역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이었던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하급자인 여군 중위 두 명과 하사 한 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했다. 다른 여 하사에게도 업무를 지적하며 모욕감을 줬다. A씨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자 해당 부대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성군기 위반, 직무태만 등을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 부대 지휘관은 그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윗선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전역을 명령했다. A씨는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 농담을 한 것인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특히 해당 여군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도 감봉처분 한달 전 결혼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대장 지위를 이용해 여군들을 성희롱한 것은 행위의 반복·지속성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강제전역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내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과 결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임관 3년 만에 지휘관 보직을 맡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군 당국의 전역명령 결정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2015-09-06 10:22:4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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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명장공방 지원사업'10개 내외학교로 확대

교육부, '명장공방 지원사업'10개 내외학교로 확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대한민국 명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명장공방 지원학교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명장공방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 10개 내외의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명장공방 지원사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7개 시범학교는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할지를 결정하고 새로 신청한 학교는 선정평가를 통해 추가로 뽑는다. 전체 지원예산은 5억원이다. 기존 지원학교에 1곳당 3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신규선정 학교에는 1곳당 6000만원 가량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업을 신청한 학교 중 전통산업, 학교기업을 통한 제품생산이 가능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학교인 합덕제철고에서 명장공방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17명 중 15명이 표면처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금속표명처리 명장 1호인 배명직 명장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합덕제철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평생을 걸쳐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했다. 다른 명장공방 지원사업 시범학교는 춘천한샘고(남성양복), 한국도예고(도예), 경기자동차과학고(자동차정비), 부산관광고(조리), 울산마이스터고(생산기계), 창원기계공고(주조·용접·판금)다.

2015-09-06 10:22:2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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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일 다운로드 시 불법공유 범죄수익 발생"

대법 "파일 다운로드 시 불법공유 범죄수익 발생"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파일을 돈을 받고 내려받는 때가 불법공유 사이트의 범죄수익 발생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은 파일공유 웹사이트 운영자 4명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해 추징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웹사이트들은 불법 공유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계약해 다른 회원이 자료를 내려받을 때마다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눴다.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거나, 검색 금칙어 우회법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 1·2심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함께 추징금 189만원∼7927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도중에 만든 법인 두 곳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파일 업로드 시점만으로 추징금을 계산했다며 다운로드 시점을 고려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법인 설립 전 올라온 파일의 범죄수익을 모두 법인이 아닌 운영자들의 것으로 봤는데 해당 파일의 실제 다운로드는 법인 설립 후에도 이뤄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 후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

2015-09-06 10:21:5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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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관악구 '여성 상대 흉기 위협' 20대 영장

경찰, 서울 관악구 '여성 상대 흉기 위협' 20대 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관악구에서 새벽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대학동 인근에서 세 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조모(29)씨에 대해 강도 및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4일 오전 2시20분에서 2시40분 사이에 대학동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15㎝짜리 과도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하고, 한 여성에게 7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오전 2시20분쯤 대학동 한 슈퍼 근처에서 김모(23·여)씨를 과도로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김씨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쳤다. 2시35분쯤에는 근처 고시원 앞 길가에서 함께있던 여성 김모(32)씨와 박모(24)씨에게 역시 같은 흉기로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김씨와 박씨가 비명을 지르며 돈이 없다고 하자 그대로 그 자리를 떴다. 두 차례 미수에 그친 조씨는 또 다른 여성 주모(31)을 흉기로 위협해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갑에는 현금 7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으나 해당 피해 여성이 지갑을 뺏기자마자 카드를 정지시켜 피해액이 더 늘지는 않았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이다가 4일 오후 2시30분쯤 대학동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강도상해, 절도 등 전과 6범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아였던 조씨는 어릴 때 입양됐다가 교도소에 있을 때 양부모가 가사재판을 통해 파양한 뒤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과거 오토바이 사고로 뇌를 다쳐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간질,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5 22:41: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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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비리' 수사 속도…관계자들 잇단 소환

검찰, '포스코비리' 수사 속도…관계자들 잇단 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포스코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며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의 티엠테크 특혜 의혹 등과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설립 경위와 납품 물량 수주 과정 및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업체를 실소유했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6일 박씨를 재소환해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티엠테크는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08년 12월에 설립돼 포스코켐텍과의 거래만으로 연매출 170~180억원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수뇌부가 기존 업체의 납품 물량을 티엠테크에 몰아주게끔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매출의 일부가 그룹 수뇌부와 지역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 관리자로서 '집사'로도 불렸던 박씨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티엠테크의 소유권을 행사해오다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길어지자 최근 티엠테크의 지분을 매각한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티엠테크 관계자 등을 소환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을 다음주 초께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5 22:40: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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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문구 차별

법원,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문구 차별 법원이 일부 시설에 '지적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를 내건 에버랜드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밝혔다. 이 판단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에버랜드는 놀이기구 시설 가이드북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씨와 그의 부모 등 6명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가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를 앓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에버랜드의 탑승 거부조치가 지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사업의 성질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에버랜드는 A씨 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도 수정하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부모와 함께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를 방문했다. A양은 에버랜드에서 한 놀이기구에 탑승한 뒤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에버랜드 소속 직원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A씨와 함께 소송을 낸 B씨 또한 지난해 8월 에버랜드 소속 직원으로부터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 등은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시설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가이드북에 적힌 문구를 수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4 17:54: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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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주 중 성범죄'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검찰, '탈주 중 성범죄'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검찰이 치료감호 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김선용(33)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을 청구했다. 4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치료감호에 따른 입원 치료 중 도주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김 씨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과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김씨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와 의무기록지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김씨가 이미 지난 2005년과 2012년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검사 결과 김씨는 성욕과잉 장애와 같은 성적 선호장애는 물론 경계성 인경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이에 따라 약물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약물치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하는 화학적 거세 방법이다. 대전지검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확인이 됐고 앞서 이미 수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재범위 위험성 있다고 판단,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4 17:36: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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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이해 안가…상고 방침"(종합)

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이해 안가…상고 방침"(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4명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과 관련, 일부 언론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상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만큼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됐다.

2015-09-04 17:14:3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