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고교 수학여행비 차이 최대 122배…"위화감 발생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학고, 외국어고가 수학여행지로 외국을 선호해 전국 고등학교의 1인당 수학여행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많은 학교는 대전 동신과학고로 306만원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DC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적었던 경기 용인고는 야영으로 수학여행 계획을 짜면서 2만5000원을 기록했다. 두 학교간 1인당 수학여행비가 122배 차이를 보인 셈이다. 1인당 수학여행비가 많은 상위 10개교는 대전 동신과학고와 충북과학고(302만9000원), 한국민족사관고(297만원), 인천진산과학고(288만9160원), 부산과학고(282만7870원), 한국관광고(248만원), 두레자연고(160만원), 안양외고(158만8000원), 동두천외고(149만원), 전북과학고(126만3000원)다. 이들 학교의 평균은 231만9703원이다. 한국관광고와 두레자연고를 제외하면 모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수학여행비 하위 10개교는 경기 용인고, 강원 거진정보공고, 서울 선사고, 경기 율천고, 경기 매홀고, 경기 신길고, 대전여고 등으로 학생 1인당 평균 4만55원이다. 이들 10개교 학생들은 춘천, 인제, 가평, 태안, 영주 등 가까운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또 올해 수학여행을 다녀온 896개 고교 가운데 484개교(54%)는 수학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했다. 안홍준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해외여행으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인당 경비가 커지면 집안 사정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9-14 16:18:40 연미란 기자
돌고래호 12번째 사망자 4일만에 추가 발견...하추자도 남동쪽 해상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돌고래호 12번째 사망자는 실종자 장모씨(53. 부산시)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일 제주시 추자면 하추자도 남동쪽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이 전복된 돌고래호(9.77t) 실종자 장모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하추자도 남동쪽 5㎞ 해상에서 수색활동을 벌이던 해군 함정 고속단정에 의해 발견됐다. 장씨는 지난 5일 오후 돌고래호 전복사고 발생 9일 만에 발견됐다. 지난 10일 11번째 사망자 김모(48)씨가 발견된 이후로는 4일 만이다. 해경은 실종자들 가족이 제주에 와 있는 점 등을 고려, 시신을 헬기로 제주시 한라병원에 이송한 뒤 신원을 확인했다. 해경은 돌고래호 탑승자가 21명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이날 장씨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돌고래호 전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다. 3명은 구조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를 6명으로 보고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돌고래호 실종ㆍ사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해경과 협의를 거쳐 21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수색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해경은 22일부터 해상작전과 경비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가용 인력만을 동원해 수색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오후 7시 25분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가 전복됐고, 11시간 가까이 지난 6일 오전 6시 25분께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다.

2015-09-14 15:45:16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관광공사...'행복기숙사'대체숙박시설 활용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공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이하 재단)과 지난 11일 오전 10시 원주 본사에서 '행복기숙사'의 대체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동·하계 대학 기숙사 공실을 활용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학생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해 기숙사 비를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이른바 '반값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는 다양한 대체 숙박시설을 운용했던 매뉴얼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국내외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단은 쾌적하고 편리한 행복기숙사의 수용태세 구축과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12개 신규 기숙사 개관을 통해 동·하계 성수기 기간에 국내외 관광객 4000여명을 추가로 수용 가능한 대체숙박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2017년까지 총 1만 7000여명으로 수용인원이 확대된다. 재단은 올해 12월부터 예약,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두 기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의 대체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업계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강규상 관광벤처팀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부 3.0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전략적 협업사업으로서 성공사례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5-09-14 14:10:08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2017년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 확인…헌재서 잇단 심리만

"2017년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헌재서 잇단 심리만 사시 존폐 논란에 뛰어든 정치권…'사법의 정치화' 지적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규정 등을 명시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위헌 법률 확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위헌 확인 신청은 2012년 첫 신청이 접수된 이래 4년째 심리가 더디게 진행 중이다. 13일 헌재의 사건 검색에 따르면 사시폐지 시한을 다룬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신청 4건이 사전 심사를 거쳐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1조는 이 기간을 2017년 12월 31로 명시하고 있다. 이 부칙에 대한 첫 위헌확인 신청은 2012년 12월 17일이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이듬해 1월 15일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지만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리가 계속 되고 있다. 이후 2013년 4월 1건, 2015년 8월 2건 등 3건이 추가로 제기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심사 중이다. 헌재가 사시 존폐와 관련된 모든 위헌확인에 대해 더딘 심리를 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제5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신청 16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기각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2개월에서 많게는 2년 반이다. 공개된 일부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다양한 전공 출신 배출 ▲2017년까지 유예로 사시생들 신뢰 보호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관들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로스쿨의 도입 목적을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어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넓은 의미에서 사시 폐지를 다룬 부칙 제1, 2조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일각에선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시 존폐 논란에 발 벗고 뛰어들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고위층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제24조 제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제4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기피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건과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 2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9-13 16:48:4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