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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전 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도 가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옛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HMS가 작전운용성능(ROC)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모(56·구속기소)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과 김모(57·구속기소) 전력분석시험평가처장은 ROC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해군 최고실력자인 정씨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1960년대식 HMS가 차세대 구난함인 통영함에 장착되는 빌미가 됐다. 합수단은 H사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63·구속기소)씨가 "HMS 납품을 돕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며 강모(44·구속기소) H사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 정씨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정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해군이 HMS 구매를 준비하던 2008년 8∼9월부터 여러 차례 정씨를 찾아가 납품 청탁을 하면서 비리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합수단은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정씨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통영함 납품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군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씨 추가 기소를 끝으로 방산비리의 출발점인 통영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STX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해군 정보함의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과 관련해 독일제 장비 중개상으로부터 6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2015-07-05 11:54: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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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루 평균 2시간 야근, 면역력 약화 무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업무 숙련자에게 하루 약 2시간 초과근무는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2월 말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다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5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신종플루였다. 유족은 A씨의 직장동료가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돼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2월 한 달 간 초과근무를 하루 평균 1.8시간 했지만 휴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견줘 특별히 과중한 업무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평생 우정공무원으로 살아온 만큼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지원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며 "업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동료에게서 전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A씨의 사망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오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탓"이라고 판단했다.

2015-07-05 11:52:5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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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 버스사고’ 최두영 연수원장 호텔서 추락사(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국 연수 공무원 버스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에 머무르던 최두영(55) 지방행정연수원장이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 현지수습팀이 투숙한 지린성 지안시 홍콩성호텔 보안요원이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최 원장이 호텔 건물 외부 지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최 원장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오전 3시 36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지안시정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3분쯤 지안시 개발구파출소로 모 호텔 4층에서 남성 1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병원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추락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최 원장이 호텔 객실에서 떨어져 숨졌다"면서 "추락 원인이 투신인지 실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최 원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2일 정재근 차관과 함께 출국해 현지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해왔다. 최 원장은 현지수습팀의 일원으로 버스사고 사망자 10명의 유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국에서 버스사고를 당한 지방공무원 일행 148명 중 143명은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던 교육생들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이들을 태운 버스 6대 중 1대가 지안시의 다리에서 추락해 일행 중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최 원장은 강릉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3년 행정고시(27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정통 내무관료다.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1월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2006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5-07-05 10:06:4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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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근거리 승객' 거부한 택시, 처벌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갑작스러운 야근에 12시가 다 돼서야 퇴근하게 된 A씨. 다음날 출근을 위해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목적지를 밝히는 A씨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승차 거부의 이유였다.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라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늦은 밤 12시는 위험한데다 무엇보다 몸이 너무 피곤해 걸을 수가 없었다. A씨는 근거리 승객을 거부한 택시가 잘못한 것인지 자신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상황은 명백한 택시기사의 잘못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택시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관할관청 홈페이지나 교통과 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승객의 신고로 적발된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를 받게 된다. 2회 위반 시는 40만원, 3회는 60만원으로 매회 과태료가 두 배 증가한다. 1차 경고를 받은 택시가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10일, 3회 위반 시 자격 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다. 예약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똑바로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쉬는 차', '공장행' 등의 표시를 하고 정차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요구 사항을 파악했는지 여부가 승차 거부의 기준을 가르는 셈이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거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운행을 요구할 때다. 그러나 모범택시, 대형택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 사업구역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2015-07-05 09:05:1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