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2015년 6월26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반대한다

[6월26일 뉴스브리핑] 1. 국민연금 합병 찬반 기준 명확화…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힘들듯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500234 - 국민연금은 24일 SK C&C- SK 합병에 반대하면서 재벌 계열사간 합병안에 대한 찬반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총수의 지배권 강화에 도움이 되어도 어느 일방 회사의 주주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런 원칙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적용한다면 반대 가능성이 많아 합병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물산소액주주연대도 국민연금이 찬성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애플 '애플워치' 국내 시장 상륙…삼성·LG 손목전쟁 점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500257 - 지난 4월 미국과 1차 출시국에서 판매와 동시에 '대박'을 터트리며 스마트워치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애플워치가 26일부터 국내 온라인과 전용샵을 통해 판매됩니다. 애플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의 애플워치 출시로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메르스에 지갑 닫았다"…5월 카드사용액 증가율 '둔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500055 - 메르스 공포감 확산으로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소비심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은 51조76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7.1% 증가했지만 올해 1~4월 평균 증가율인 10.3%보다 3.2%p 하회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여행사·항공사, 학원업종의 하반월 카드승인금액이 크게 감소했고, 마스크나 가정상비약의 판매 증가로 약국만 하반월에 54% 가량 급증했습니다. 4. 가계빚 1100조원 육박…관리모드로 전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500093 - 정부가 다음달 중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비중을 늘리고, 경매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보다 적어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는 유한책임대출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산된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의 채권은 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해 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5. "수사 받을 땐 이렇게"…민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500074 -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한다면 여기서 나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민변이 발간한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판에는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수사 중 위법 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고,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6. 신해철 유사사건 벌금형 확정...신해철 재판에 영향 미칠 전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500151 -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확정 판결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척추수술 중 환자의 소장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과실치사죄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고 신해철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신씨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신씨와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7. 음악·미술 만난 'BD뮤직 시리즈', 비발디·바흐·사티 등 16종 발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500166 - 음악과 미술의 환상적인 조화로 유럽 음악계에서 찬사를 받은 'BD뮤직 시리즈'가 국내에 발매됐습니다. 프랑스에서 기획된 BD뮤직 시리즈는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거장들의 삶과 음악을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시선으로 담은 작품으로 현 유럽 미술계를 대표하는 90여명의 화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출시와 함께 서울과 대구에서 특별 전시회도 열립니다. 8. 한화 최진행 도핑 양성반응, 30경기 출장정지…영양 보충제 복용 원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500247 - KBO는 지난달 초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한화 최진행(30)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한 약물인 스타노조롤(stanozolol)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KBO는 이날 '지인이 권유한 영양 보충제에 금지 약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분 표기에는 금지 약물이 없었다'는 최진행측의 소명을 듣고 심의해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와 구단에도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15-06-26 03:47:40 전석준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사태] 대구 첫 확진 환자, 퇴원 앞두고 '심리 불안'

[메르스 사태] 대구 첫 확진 환자, 퇴원 앞두고 '심리 불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구 첫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 A(52)씨가 4차 검사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6일 오전 퇴원을 앞둔 가운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A씨는 의학적으로 완치했지만 메르스 확진자라는 주위 시선 탓에 심리적으로 위축한 상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치료 초기에는 주위에서 격려해 잘 견뎠는데 퇴원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생활을 고민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면이 있다"며 "A씨가 정신과 면담을 받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상담 치료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5일 메르스 3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뒤 외부와 전화 통화 등에 거의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27∼28일 어머니 진료 차 서울삼성병원에 다녀온 데다 당시 동행한 누나가 지난 1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격리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했다. 그러다 지난 13일 A씨가 오한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이틀 만에 보건소를 찾았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구청 측은 메르스 감염과 관련돼 공무원 징계 규정이 없지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2015-06-25 19:49: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기성회비 징수 적법' 대법 판결에 대학생들 "어이없다"

'기성회비 징수 적법' 대법 판결에 대학생들 "어이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가운데 국공립대 학생들과 소송을 진행했던 주체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2010년 11월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선고 이후 창원대와 학생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하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김한성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어이가 없는 판결이다. 원심을 깬 이유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이 인지하고 냈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대처를 할 계획이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기상천외하고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학교나 기성회 측에 기성회비의 사용처 혹은 왜 의무금인지에 대해 고지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너무 정치적이다.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대법원 판결을 미뤄왔고, 지난 3월3일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제 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주무열 총학생회장은 "한대련의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따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며 "기성회비가 교육적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걷었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기성회비라는 명칭이 기부금인데 그것을 강제로 징수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기성회비 반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비슷한 소송을 한 사람이 2만5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소송단을 꾸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냈던 방송대 신(新) 기성회의 강동근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는 일반 국립대와 비교해 국고 지원을 적게 받으면서 학생들이 기성회비 바가지를 썼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바꿔 잡아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 판결과 관련, "기성회비가 교육적인 부분에 다시 쓰인 다는 것에 동의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현재 기성회가 가지고 있는 회비 등을 정리해 대학회계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측은 "기성회는 남아있으나 2012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다. 도의적으로는 기성회비를 돌려주는 것이 맞겠지만, 기성회비를 받아서 다 소진한 상황이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와도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대 기성회는 1963년부터 52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비가 폐지됐지만 국립대는 기성회비를 계속 받아왔다.

2015-06-25 19:41: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법원, '210억 횡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자금을 관급공사 수주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 손모(50)씨와 김모(51)씨에 대해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이라는 지배권을 이용해 계열사의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배임 및 조세포탈 범행도 저질렀다"며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자금으로 관급공사 수주 관련 심의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준법경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도 "피해회사들에게 34억원 이상을 반환했고, 피고인이 보유한 대보유통 등 주식에 관하여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액 229억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2009년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보그룹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210억 가량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득세 21억여원을 대납하거나 27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군 관사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들에게 각 1000~3000만원의 금품을 건네는 등 조직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5-06-25 19:29:5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종합)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3권이 인정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결성이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의 합법화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2007년 접수됐지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미국,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 사례를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 행정적 조치는 취하면서도 노조 활동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21만여명 정도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불법체류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극복할만한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만들고 그해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다. 조합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설립신고요건에도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노동청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2005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주노조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인받는데 10년이나 걸렸다며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조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6-25 18:57: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