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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자가격리 불응자, 경찰에 잇따라 고발돼(종합)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과 대전에서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16일 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서울 강남구 1명, 서울 송파구 2명, 대전 동구 1명 등 모두 3건, 총 4명이다. 강남구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A(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관련법 제80조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강동구보건소로부터 강남구보건소로 통보됐으며,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격리 통보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으며,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신정동 등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건소는 양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신병을 인수해 강남구 자택으로 이송했다. 강남구 일원동에는 메르스 확산의 근거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이 위치한데다 현재 15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치료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사례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인 B(35·여)씨와 아들이 자가 격리 중 치료를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다. 특히 B씨는 해당 병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동구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C(40)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건 당국이 고발, 경찰이 현재 C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 탐문 등을 통해 C씨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당국에 인계해 자가격리 또는 입원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염 여부가 확인되거나 자가격리가 종료되면 피고발인들을 경찰서로 소환해 위법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가장 중요하다"며 "무단이탈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6 18:49: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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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자가격리 불응자 첫 고발…벌금 최대 300만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 나왔다. 강남구보건소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C(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법 제80조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C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강동구보건소로부터 강남구보건소로 통보됐으며,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격리 통보서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으며,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신정동 등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는 양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C씨의 신병을 인수해 강남구 자택으로 이송했다. 강남구 일원동에는 이번에 메르스 확산의 근거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이 위치한데다 현재 15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치료받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으로 이와 같은 조처를 했다고 보건소는 설명했다.

2015-06-16 18:48:2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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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의심 증세로 학교 못가도 출석 인정

[메르스 사태] 메르스 의심 증세로 학교 못가도 출석 인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발열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로 등교하지 못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한 메르스 대책 브리핑에서 메르스 의심 학생이 등교하지 못할 때에는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의 확인 작업을 거쳐 출석으로 처리해주기로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휴업종료 후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출석 인정 여부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방침이 어긋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총 6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학교들이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주에 시·도교육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또 메르스와 관련해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SNS를 통해 떠돌고 있다고 보고 보건당국의 공식 정보를 학생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학교 현장을 방문해보니 SNS에서 어느 아파트에 누가 격리됐다더라는 식의 부정확한 정보가 떠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보건당국의 확실한 정보를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교육부에 들어오는 정보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 "조금 늦을지 몰라도 절대 (관련 정보를) 감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은 또 중학생 이하 학생들에게는 당분간 병문안 등 병실 출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병문안과 관련된 생활문화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우선 중학생 이하 학생들에게 메르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병원에 문안 인사를 가는 것을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아픈 가족을 돌보려고 병원에서 숙식하는 등의 문화를 개선하는것을 공론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5-06-16 18:47:5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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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3년 구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유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해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범행 당일은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했다. 바보같은 행동을 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A씨의 폭행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키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2015-06-16 16:19:0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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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 판사출신 변호인 선임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 판사출신 변호인 선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항소심이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서울고법은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이 전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이 지난 4월 23일 1심이 선고된 뒤 6일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낸 데 이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2심 재판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 교육감은 2심을 대리할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변호인선임서도 제출했다. 2심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1심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백승헌, 김수정 변호사 등은 2심에서 빠졌다.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를 다투게 될 2심에서 전관 출신의 경험 많은 변호사를 기용, 법리 해석에 관한 변론을 강화해 항소심을 승소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조 교육감의 항소이유서에서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게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한 것은 가정적 표현이며 질문에 해당해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정도 안팎에 첫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선거 전담인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올해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항소심을 맡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06-16 16:18: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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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몬테네그로 특급여행'으로 힐링

발칸반도 전문여행사인 '아이, 몬테네그로' 가 '아이, 몬테네그로 특급여행'이란 야심찬 상품을 출시했다. '아이, 몬테네그로' (법인명:다익게더여행사)가 선보인 '아이, 몬테네그로 특급여행은 일반 패키지여행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우선, 6명만 출발하는 5박 7일 맞춤형 고급 여행상품이 눈길을 끈다. 둘째, 일반 패키지와 달리 이동 시간을 하루 1시간 내로 제한하고 충분한 시간동안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의 즐거움을 배가 시켰다. 셋째, 최고의 스모크햄과 치즈는 물론 스프, 해산물 등 각 여행지를 대표하는 메뉴를 접해봄으로써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식도락 여행을 지향했다. 넷째는, 한국인가이드와 현지인가이드 모두를 각각 동행하도록 함으로써 여행객들이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여행 상품은 거친 역사가 만든 다양한 문화와 건축물에서 과거를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모래 해안과 지중해풍 건축물로 유명한 유럽의 마이애미 부드바에서의 해변 수영, 지프차트래킹,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산과 바다의 코토르 와 아름다운 전설의 페라스트 등을 여행할 수 있다. 몬테네그로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알바니아와 접해있으며 약 300㎞의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선을 차지하고 있는 해안 국가이다. 그중 코토르만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국가의 대부분은 넓은 고지대의 산악 지괴로 형성되어 있고 수많은 깊은 골짜기와 계곡들이 교차한다. 깨끗한 강물과 침식작용에 의해 아름다운 협곡이 장관을 드러내는 타라(Tara) 협곡지대는 깊이가 1,200m에 이르며 미국 콜로라드의 그랜드 캐넌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차지한다.

2015-06-16 15:46:5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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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관광청, 엔제리너스커피와 함께 '크로아티아 여행권' 선물

크로아티아의 크로아티아 관광청과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가 함께 오는 29일 까지 2주간 크로아티아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 6박 8일 여행권'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 크로아티아 관광청은 엔제리너스 커피의 국내 오픈 15주년을 기념하는 SNS 행사를 후원, 한국의 소비자에게 크로아티아를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가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려면 엔제리너스커피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ngelinustime) SNS 이벤트 페이지에서 '크로아티아 여행을 선물 받는다면? 당신의 을 알려주세요!' 의 설문에 자신의 재미있고 의미 깊은 사연을 적어 응모하면 된다. 가장 멋진 휴가계획을 기재한 1명에게는 크로아티아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6박 8일간의 크로아티아 여행권 2매를 (왕복 항공편 2매, 숙박권 2매) 제공하며 친구나 가족 또는 연인과 절경의 크로아티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둘도 없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다. 최종 우승자는 7월 10일 엔제리너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발표되며 여행 출발일은 9월 중 이다. 크로아티아는 전세계인의 주목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 천혜의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촬영지이기도 하며,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중세 유럽의 건축물이 고스란히 보존됐으면서도, 지중해 날씨의 이국적 특징을 담고 있는 크로아티아는 풍부한 역사적 건물과 그림과 같은 자연 풍경 (영화 아바타의 영감이 됐던 플리트비체 호수)은 물론 송로버섯으로도 유명해 많은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뛰어난 음식문화를 자랑하고 있고, 남성 패션 메카의 중심지로도 유럽인들에게 사랑받는 유럽의 '보물' 이기도 하다.

2015-06-16 15:46:2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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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검찰 고발…하나금융 "법률대응 검토"(종합)

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검찰 고발…하나금융 "법률대응 검토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론스타 법인 4곳과 존 그레이켄(59) 론스타 회장, 하나금융지주 김승유(72)·김정태(63) 전·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 과저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려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췄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하면서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외한은행은 이 판결을 수용해 지난해 초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 시민단체들은 "은행법 규정에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외환은행은 손해배상을 초래한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게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고발과 관련,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에 지급한 구상금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고발인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이사회 결의 없이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면서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16 15:38: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