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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유아식’ 원산지표시 허위 표시 업체 ‘중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유식과 유아식을 제조·유통하면서 한우 원산지와 무항생제 인증 여부를 거짓·허위 표시하고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유명 이유식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한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업체 이사 Y(35·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육가공 공장장 K(35)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강원도가 원산지이고 친환경(무항생)'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했다"며 "해당 제품 판매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식·유아식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 부장판사는 "다만 강원도가 원산지인 한우와 다른 지역 한우를 혼합해 판매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씨는 2013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가 혼합된 국내산 쇠고기를 K씨의 육가공 공장에서 구입했음에도 '청정 강원의 믿을 수 있는 안심 한우'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 9억2000만원 상당 이유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산 한우가 혼합됐음에도 '친환경 안심 한우, 무항생제 한우'라고 허위로 광고하는 등 17억5000만원 상당 이유식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06-14 16:13:5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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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텅 비어가는 삼성서울병원...환자·직원 모두 '불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아이고,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여기저기들 싸우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본관 일반병동에 입원한 한 환자(71)의 말이다. 14일 오전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55)가 이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라 병원 부분 폐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 일부가 아직도 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환자는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지만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입원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환자는 "메르스 보다는 오히려 메르스 때문에 서로 들쑤시며 싸우고 있는 상황이 불안하다"는 입장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메르스 확산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와 병원 측의 미덥잖은 대응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기자가 적극적으로 취재 요청을 했지만 손 사례를 치며 한사코 사양했다. 누가와도 더 이상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취재를 하기 위해 병동을 찾은 기자에게 "대체 뭐 하는 것이냐"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삼성서울병원 환자와 직원들 모두가 메르스와 관련해 입을 떼는 것을 예민해하고 경계했다. 그만큼 이 병원은 위축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삼성서울병원 본관 앞을 지나는 사람은 간혹 2~3명 정도가 보였다. 택시 정거장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는 두어대 정도만 대기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후였는데도 산책을 위해 나오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은 보기 힘들었다. 옷을 평상복으로 갖춰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환자를 두명 정도 목격했을 뿐이었다. 본관 로비 중앙 외래접수를 하는 장소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접수를 하거나 입원한 환자들의 가족들로 보였다. 다른 장소 일부에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 현재 본관 병동 일부와 응급실은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며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L씨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인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현재 병원 상황을 언급했다.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L씨는 "나도 사람이니까 불안하다.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L씨는 "지금 본관 일부 병동은 격리 환자를 입원시키고, 수술 계획이 있는 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이 메르스 격리 환자들을 별관으로 옮길 예정이라는 소문도 들었다"고 답했다. 응급실 상황도 살펴보기 위해 문 앞에 다가가자 한 안전요원은 기자를 완강히 제지했다. 그는 "응급실 외 다른 병동도 출입이 불가하다"며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다시 응급실 밖 유리문으로 다가가려는 기자를 발견한 안전요원은 다시 다가와 "밖이라도 근처에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간격을 넘어오면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또 별관 한쪽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사람들의 열을 감지하는 기계가 자리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 직원은 "이 기계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열을 감지하고 있으며 일일이 온도계로 발열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몇 차례 더 질문을 던지려 했으나 대답해주기 곤란하다는 눈치였다. 하지만 병원이 임시 폐쇄 조치가 됐음에도 여전히 사람이 있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병원 별관 뒤 쪽 미래의학관 공사장이었다. 이곳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사 관계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의지해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일거리가 있어 좋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 여기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이 됐으니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2015-06-14 15:59: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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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공단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서울시설공단 본부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오성규, 이하 '서울시설공단')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체계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선진 안전관리 기법이다. 그동안 일반 건설사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은 있었으나, 지자체 발주처가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매년 약 5백여건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의 영세성에 따른 안전관리 여력의 부족,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안전보건공단에 인증을 신청했다. 인증 후, 안전보건공단의 서울시설공단 본사 및 현장 실태심사와 컨설팅을 받고, 본사를 비롯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됐다.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의 컨설팅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과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관 배치로 안전보건에 취약했던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 시기별·현장별 위험성평가 체계 마련, △ 소규모 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 현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영순 이사장은 "이번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인증은 최근 발주처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지자체의 첫 인증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며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 기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 인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이번 서울시설공단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23개사로, 이 중 발주기관 16개, 종합건설업체 25개, 전문건설업체 82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2015-06-14 15:56:5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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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운계약서 약속 어겨도 소유권 넘겨줘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집값을 깎아주는 대신에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한 매수인이 약속을 어겼어도 매도인은 깎아준 집값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7월 이모씨로부터 충남 한 단독주택을 1억5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이씨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주고 김씨는 매매대금을 7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도 포함했다. 김씨는 한 달 뒤 잔금 1억1000만원을 준비해 이씨를 만났지만 위법한 다운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 남편이 공직자여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거면 5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놓고 갈렸다. 1심에서는 "두 사람 간 매매계약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김씨가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이씨가 액수를 다투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며 "이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김씨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4000만원에 위약금 4000만원을 더해 8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씨의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씨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간 이뤄진 매매계약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위반으로 결국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런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2015-06-14 14:10: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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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협조 ‘키맨들’ 처벌여부 주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마무리로 접어들면서 한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등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부사장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수사에 협조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3월 경남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함께 한 전 본부장을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남기업 재무부분을 총괄하던 한 전 본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전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수1부도 한씨를 재판에 넘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주범이 사망했지만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스트 수사 과정 중 한 전 본부장의 역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성 전 회장이 리스트에 포함된 8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인터뷰와 금품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한 전 본부장은 리스트 의혹 실체를 밝힐 '키맨'으로 주목됐다. 실제 한 전 본부장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011년 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결론 내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실체를 확인하는 통로였다. 또 2012년 대선 이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억원을 마련해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있던 김근식(54)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한 전 본부장이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초기 이미 암묵적인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홍 지사와 김씨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한 전 본부장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며 "검찰이 실익을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수사팀은 특수1부와 협의해 한 전 부사장의 처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금품 배달자 역할을 한 윤승모(51)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당시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인물이다. 단순 전달자라도 불법 정치자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여자 또는 수수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도 일관된 진술로 홍 지사의 혐의 입증을 도운데다 향후 법정에서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5-06-14 11:04:4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