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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금품메모 발견…김기춘·허태열 포함"(종합)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적시돼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이 메모와 관련 있는 내용을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육성파일도 공개되면서 정권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허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메모지는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서 발견됐다. 5∼6명은 금액이 기재됐고 1명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표기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명된 인물들에 대해서 "전달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글자 수는 55자"라고 말했다. 메모의 글씨는 성 전 회장의 평소 서체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글씨가 성 전 회장의 필적이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장례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성 전 회장 인터뷰를 보도한 경향신문 측에도 관련 기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이날 성 전 회장의 육성이 담긴 3분52초 분량의 육성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에 녹취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경향신문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검찰이 보도 내용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품거래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된 상태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유력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와 언론 인터뷰 육성파일 등 물증이 나오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메모와 육성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성 전 회장의 유족과 경남기업 측이 관련 자료를 보유했는지와 제출 의향이 있는지 등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5-04-10 12:48:3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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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김기춘·허태열에 뒷돈' 검찰 직접 전면부인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혹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전후한 시점인 2006∼2007년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이 전날 자택을 나온 시점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은 이 전화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를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 전 비서실장에게도 3∼4차례에 나눠 현금으로 7억원을 건넸다"며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가져 가고 내가 직접 줬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전날 오후 3시32분께 서울 북한산 등산로 인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정부 융자금 사기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없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더 이상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보도됐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 단서로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의 주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두 명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 전 회장 본인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단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정치인을 상대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사안의 본질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진 금품거래라면 불법 정치자금의 속성이 짙지만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에 완성된 상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하려고 할 때 거래 당사자 외에 다른 곳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고인이 된 이상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0 11:49:5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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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회장 빈소 서산의료원에…오는 13일 발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은 오전 7시20분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을 떠나 흰색 운구차에 실려 오전 9시 5분쯤 충남 서산시 서산의료원에 도착했다. 흰색 시트에 푸른 천으로 감싼 성 전 회장의 시신은 곧바로 안치실로 옮겨졌다.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3층에 마련된 빈소에는 유족들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8시쯤부터 성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 관계자들이 모여들어 빈소를 차렸다. 성 전 회장의 시신 안치를 지켜보던 한 유족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침통해 했다. 유족들은 빈소가 정리되는 대로 이날 정오께부터 일반인의 조문을 받기로 했다. 유족들은 5일장을 지낸 뒤 오는 13일 오전 발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장지는 서산시 음암면에 있는 성 전 회장 모친의 산소 옆에 마련된다. 장례는 서산장학재단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서산장학재단은 성 전 회장의 빈소 앞에 모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산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성 이사장을 사지로 내몬 정치적 살인행위이자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며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0 11:22:4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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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완종 오전 10시 이전 사망, 더 이상 수사계획 없다"

경찰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오전 10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안찬수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은 "시신 검안의는 (오전 10시 이전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변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수사는 거의 됐다고 본다"면서도 "'변사'는 검사 지휘를 받아야한다. 오늘 중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보면 된다. 정확히 언제 넘길지는 당직자들이 나와야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이 계속 유서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추가로 유서 확보 시도 계획은 없다"며 "휴대전화 분석은 안했고 결정된 바도 없다. 현재로선 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CCTV도 어제 (산에) 들어간 것 확보됐으니까 더 확보할 건 없다고 본다"며 "앞으로 수사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9시30분쯤 진행된 조사에 대해서는 "성 전 회장의 큰 아들과 수행 비서 조사를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김기춘, 허태열 실장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성 전 회장은 전날 오전 5시11분께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유서를 쓰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 당시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해 실종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방범순찰대, 기동타격대, 실종수사팀, 과학수사대, 경찰특공대 등 경력 1400여명과 수색견 및 탐지견 총 5마리, 헬기 2대 등을 투입시켜 평창동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실종신고 10여시간 만인 오후 3시32분께 서울 종로구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집을 나온 뒤 택시를 타고 북한산 일대에서 내린 뒤 산을 오르다 죽음을 결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종로06번 마을버스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이날 오전 5시33분께 북한산 북악 매표소 인근에서 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잠적한 성 전 회장은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2015-04-10 11:02: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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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수사 중단…자원외교 비리 척결은 흔들림 없어”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고리였던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수사에 일정부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압수사 등이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실종 이후 사망 소식이 잇따르면서 검찰 내부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검찰은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변호인이 3명이나 배석해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어떤 문제제기도 현재까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표적수사', '정치수사' 등의 뉘앙스를 풍긴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이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잘못을 한결같이 부인했고, 그 입장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었다"며 "다른 얘기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비리를 보는 것이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수사의 속도감은 떨어지겠지만 해외 자원개발 비리나 부패척결 등 큰 틀의 수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원외교 비리 첫 타깃이자 핵심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검찰 관계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심문을 기다리는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현행법 안에서 허용된 신병 확보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이 같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실종된 후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 전 회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자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2015-04-10 10:47: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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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자다 이웃에 흉기 찌른 50대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대낮에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A(67)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어 A씨와 몸싸움 중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A씨의 가슴 등을 찔렀다. 김씨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A씨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나 A씨의 책임도 크다"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행위는 범행의 원인이며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015-04-10 10:34:21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