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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서운 유치원생 "7살 남아가 같은 유치원 6살 여아 성추행"

전남 목포에서 6살 여아가 한 살 위의 남자아이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 원스톱센터에 따르면 전남 목포 모 유치원에 다니는 6살짜리 딸을 한 살 위의 남자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지만 유치원이 이를 방치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한 살 위 오빠들이 치마를 들추고 중요부분을 만졌다는 딸의 얘기를 듣고 유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진상파악에 나섰다. 피해 여아는 지난 8월 방학 중 임시로 상급생(7살)과 한 반에 편성됐으며 남아들의 강요로 수차례 화장실로 불려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 같은 일이 4~5회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26일께는 임시 담임선생님에게 발각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평소 장난을 심하게 치던 한 아이의 부모에게만 개학한 9월이 돼서야 전화를 걸어 "교육을 해달라"고 통보했을 뿐 피해 여아 부모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성추행하거나 동참한 아이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성실히 교육을 받을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해 남아 부모들에게 요구했다. 유치원아를 처벌할 수도 없어서 성교육이라도 확실히 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항의하는 가해아 부모의 태도와 객관성을 유지한다며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기만 하는 유치원의 태도에 분을 참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아이들이 너무 어려 처벌대상이 아니라 조사하기 어렵다"며 "유치원의 대응에 문제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원스톱(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해당 유치원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유치원 측은 뒤늦게 원스톱 센터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10-15 19:36:1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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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로 어린이집 확충…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000명 가까이 채용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4-10-15 15:42:12 윤다혜 기자